인허가·신고
공장 착공 후 화재로 공사가 1년 넘게 멈췄는데 설립승인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화재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공장설립 승인 취소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단서와 시행령 제19조의4 제1호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화재 발생일과 공사 중단일을 증명할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행정청에서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는 연락이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화재 발생일, 공사 중단일, 재개 예정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보험 처리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사가 1년 넘게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취소 처분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화재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사유로 한 취소의 예외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공장 건물 공사를 시작한 C사는 2025년 2월 공사 현장 가설창고에서 불이 나 골조 일부가 타면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보험금 정산과 안전진단이 늦어져 2026년 4월에야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사이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관할 군청에서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는 연락이 오자 C사는 화재가 예외 사유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1년 이상 멈추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나요?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행정청이 판단해 하는 처분이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화재로 공사가 멈췄다면 왜 취소되지 않나요?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1년 이상 중단이나 4년 경과를 이유로 한 승인 취소의 예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밖에도 자재·기계·장치 공급 지연이나 멸실 같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단을 예외로 정합니다.
2024년 10월
공장 착공
2025년 2월
화재로 공사 중단
2026년 2월
중단 1년 경과
2026년 4월
공사 재개 예정
단순 예시
위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뒤 보험금 정산이나 안전진단 지연처럼 화재에서 이어진 사정은 이 단계에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해진 경우, 승인받은 부지나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 사유 | 기간 | 천재지변 예외 |
|---|---|---|
| 착공 지연 | 승인 후 3년(농지전용 의제 2년) | 없음 |
| 형질변경 허가 취소 | - | 없음 |
| 완료신고 지연 | 승인 후 4년 | 있음 |
| 공사 중단 | 착공 후 1년 이상 | 있음 |
| 다른 용도 활용 | - | 없음 |
| 승인기준 미달 | - | 없음 |
- 착공 지연
- 기간: 승인 후 3년(농지전용 의제 2년)
- 천재지변 예외: 없음
- 형질변경 허가 취소
- 기간: -
- 천재지변 예외: 없음
- 완료신고 지연
- 기간: 승인 후 4년
- 천재지변 예외: 있음
- 공사 중단
- 기간: 착공 후 1년 이상
- 천재지변 예외: 있음
- 다른 용도 활용
- 기간: -
- 천재지변 예외: 없음
- 승인기준 미달
- 기간: -
- 천재지변 예외: 없음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령 제19조의4
천재지변 예외는 1년 이상 공사 중단과 4년 내 완료신고 미이행에만 적용됩니다. 화재가 났더라도 착공 전이었다면 3년 착공 기한은 예외 없이 따져야 합니다.
승인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화재가 공사 중단의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예외 사유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함께 나오면 공사 재개가 막히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취소 대응 순서
- 중단 경위 날짜 정리 - 착공일, 화재일, 중단일, 재개 예정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1년 기간과 예외 사유가 이 날짜로 판단됩니다.
- 화재 증빙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 보험 처리 서류, 안전진단 결과를 모읍니다. 천재지변 예외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예외 사유와 재개 계획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공사 재개 계획 제출 - 재개 일정과 시공 계약을 관할 관청에 알립니다. 사업 시행이 곤란하지 않다는 자료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있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시공사 과실로 다투어지거나 농지·산지 전용허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허가 조건과 시공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1년 넘게 멈추면 승인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해야 하고, 화재나 자재 공급 지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외 사유가 있어도 아무 설명 없이 기다리면 취소 처분이 먼저 나옵니다.
화재 발생일, 공사 중단일, 보험금 지급일, 안전진단 완료일, 재개일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화재 뒤 공사 재개가 늦어진 이유가 화재에서 이어진 것인지, 회사 자금 사정 때문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기간마다 무엇을 기다렸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이후 행정심판·취소소송에서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상회복 명령까지 나온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공사가 곧 재개된다는 자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중단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법령상 예외 사유에 맞춘 뒤 사전통지 의견제출부터 불복까지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설립 승인서·화재증명원·보험 처리 서류·공사 재개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천재지변 예외 해당 여부·중단 기간 계산·사전통지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1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4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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