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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1층 창고를 떼어 창고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장과 관계없는 업체에 창고를 빌려주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이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하는 일이 우리 공장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빌려줄 공간이 공장등록대장에 공장 부대시설로 올라가 있는지와, 임차인이 하는 일이 우리 공장 운영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등록취소 사유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공장 부대창고를 우리 공장의 원자재나 완제품 보관에 쓰는 것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과 관계없는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문이 줄어 1층 부대창고 300제곱미터가 비자, 창고업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물류업체에 월 400만원에 빌려주려 했습니다. 공장 건물이니 창고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거래 은행이 공장등록 유지 여부를 물어 오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장 운영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창고를 떼어 임대하면 왜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 부대시설인 창고를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창고업에 쓰며 공장과 관계없는 업체에 임대하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취소 사유(2026. 9. 28. 기준)
멸실·용도 변경
내용: 공장 멸실, 건축물 용도 변경
폐업·제조시설 멸실
내용: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 철거
입주계약 해지
내용: 입주기업체만 해당
공장 외 용도 활용
내용: 관련 용도 일부 활용은 제외
조건 불이행
내용: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 미이행
명령·처분 위반
내용: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등록취소 사유에는 공장 멸실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 입주계약 해지,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 불이행,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도 들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되면 공장 설립 승인 때 함께 받은 것으로 본 다른 등록이나 신고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괜찮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장의 일부를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그 때문에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등록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 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도도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우리 공장 제품을 가져가는 협력업체의 보관 공간처럼 공장 사업과 연결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장 일부 임대 시 등록취소 판단
  1. 1

    공장등록 범위 확인

    임대할 공간이 등록된 공장 부대시설인지 확인

  2. 2

    용도 판단

    공장 관련 사업이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인지 확인

  3. 3

    제조활동 영향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확인

  4. 4

    두 요건 충족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

  5. 5

    요건 미충족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일부 또는 전부 등록취소 가능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제3항

등록이 취소되면 공장 전체가 취소되나요?

공장의 일부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창고 300제곱미터만 임대한 경우라면 그 부분만 공장등록에서 빠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등록 면적이 줄면 공장을 전제로 받은 대출이나 세제 혜택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장등록 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청은 미리 처분 원인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 공간이 공장 관련 용도라는 자료나 임대를 끝냈다는 자료를 내면 처분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장 창고 임대 대응 순서

  • 공장등록 내용 확인 - 공장등록대장에서 창고가 부대시설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범위를 알아야 취소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용도 점검 - 임차인이 우리 공장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지 봅니다. 관련이 없으면 공장 외 용도 활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대안 검토 - 관련 협력업체에 빌려주거나 공장등록 일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따져 봅니다. 은행·세무 영향도 함께 봅니다.
  • 사전통지 대응 - 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임대 종료나 공장 관련 용도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거나 공장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입주계약서와 등기사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 건물은 내 건물이니 빈 공간을 누구에게 빌려주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장등록을 해 둔 건물은 공장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여러 등록과 혜택이 묶여 있어서, 임대 한 건이 공장등록 일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보다 잃는 것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를 검토할 때는 공장등록대장상 등록 범위, 임차인의 사업 내용, 임대 시작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현장 점검이나 사전통지는 예고 없이 오고, 그때 임차인이 공장 관련 업무를 한다는 자료가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등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후 행정심판·취소소송에서 공장 관련 용도인지, 제조활동에 지장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 계산도 통지서 수령일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등록 범위와 실제 사용 현황을 먼저 대조한 뒤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등록증명서·임대차계약서 초안·임차인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장 외 용도 활용 해당 여부·일부 활용 예외 적용 가능성·등록취소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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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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