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물에서 다시 제조업을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장설립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은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의 공장건축면적과 등록취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기계·장치를 설치했다면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완료신고가 수리되어야 공장등록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설립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시설 설치만 승인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경매로 경기 외곽의 공장 건물 1,200제곱미터를 낙찰받았습니다. 이전 소유 회사가 2024년 폐업하면서 기계를 모두 철거해 공장등록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L씨는 같은 건물에서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려는데, 공장설립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물은 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나요?
공장건축물은 그대로 있고 제조시설만 새로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등록이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로 취소된 공장건축물 중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업종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1
등록취소 사유 확인
폐업·제조시설 멸실
- 2
면적·입지 확인
500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 여부
- 3
제조시설설치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 4
기계·장치 설치
배출시설 협의 포함
- 5
완료신고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 6
공장등록
공장등록대장 등록
여기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취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라면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사거나 빌렸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부터 맺어야 합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면 다른 허가도 함께 처리되나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허가나 신고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기·수질 배출시설처럼 업종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있으면 승인 신청 때 협의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공장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해 두어야 공장 관련 지원이나 입지 확인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
| 산업단지 밖, 500제곱미터 이상 | 제조시설설치승인 |
| 산업단지 안 | 관리기관 입주계약(승인 의제) |
|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등록 신청 |
- 산업단지 밖, 500제곱미터 이상
- 필요한 절차: 제조시설설치승인
- 산업단지 안
- 필요한 절차: 관리기관 입주계약(승인 의제)
- 500제곱미터 미만
- 필요한 절차: 공장등록 신청
출처 - 산업집적법 제14조의3, 제16조 제2항
등록취소 공장 재가동 대응 순서
- 등록취소 사유 확인 - 공장등록 취소 통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업·제조시설 멸실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입니다.
- 면적 확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공장등록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 입지 확인 - 산업단지 안이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습니다. 입주계약으로 승인이 의제됩니다.
- 승인 신청 - 산업단지 밖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배출시설 허가 협의도 요청합니다.
- 완료신고와 등록 -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수리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용도가 바뀌었거나 등록취소 사유가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취소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등록취소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이 취소된 공장을 산 분들은 공장설립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설계와 인허가 비용부터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그대로라면 제조시설설치승인으로 충분하고, 산업단지 안이라면 입주계약만으로 승인이 의제됩니다.
필요한 기록은 공장의 이력입니다. 이전 공장등록일과 등록취소일, 취소 사유,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공장건축면적, 기계 설치 완료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나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제조시설 철거 여부가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이 기록은 승인 거부나 완료신고 반려를 다툴 때 쓰입니다. 등록취소 사유가 폐업·멸실에 해당하는지,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이 아니면 용도변경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등록취소와 제조시설설치승인 거부 등 공장 인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 이력과 등록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승인 요건과 의제 인허가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공장등록 취소 통지서·매매계약서 또는 매각허가결정문·설치할 기계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여부·산업단지 입주계약 필요성·완료신고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3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