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공장 건물을 다 지은 뒤 두 업종 중 하나만 먼저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건물이 모두 완성된 뒤에는 부분가동 등록이 어렵고,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꾼 뒤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공장건설 완료 전의 부분가동만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용승인일과 기계 설치 완료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공장설립 완료신고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완료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설비가 늦게 들어오는 업종 때문에 공장 전체의 가동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꾸고 완료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 제작 2개 업종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B사는 2026년 3월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사출 설비는 설치를 마쳤지만 금형 설비는 해외 발주가 늦어져 반년 뒤에야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B사는 사출 업종만 먼저 부분등록해 가동하려 했으나, 건물이 모두 완성된 뒤라 부분가동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업종을 사출 하나로 변경한 뒤 완료신고를 하고, 금형은 설비가 들어온 뒤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부분가동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의 일부를 먼저 가동하려는 경우에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등록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에서 완성된 부분부터 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례처럼 공장 건물이 모두 완성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뒤라면 부분가동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다 지은 뒤 한 업종만 먼저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받은 업종을 먼저 가동할 1개 업종으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받은 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고 가동하면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로 갈음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입니다.
- 1
업종 변경승인
먼저 가동할 1개 업종으로 승인 사항 변경
- 2
완료신고
사용승인·기계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안
- 3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4
가동
등록된 업종만 가동
- 5
업종 추가
업종변경 승인 후 2개월 안 변경등록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0조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장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 완료신고는 사용승인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변경승인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나머지 업종은 나중에 어떻게 추가하나요?
설비가 들어온 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업종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승인 사항을 그대로 둔 채 설비만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승인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먼저 가동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거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공장을 가동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등록 사항을 바꾸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완료신고 없이 가동 | 200만원 이하 |
| 부분가동 등록 없이 부분가동 | 200만원 이하 |
|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항 변경 | 200만원 이하 |
- 완료신고 없이 가동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부분가동 등록 없이 부분가동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항 변경
- 과태료: 200만원 이하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공장 일부 업종 먼저 가동 대응 순서
- 공장 공정 확인 - 건물 사용승인과 기계 설치가 어디까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중이면 부분등록, 완성 후면 업종 변경이 기본 방향입니다.
- 변경승인 신청 - 먼저 가동할 업종으로 승인 사항을 바꿉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
- 완료신고 - 사용승인과 기계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완료신고 뒤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 가동 시작 - 등록을 마친 업종만 가동합니다. 등록 전 가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업종 추가와 변경등록 - 나머지 설비가 들어오면 업종변경 승인을 받고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승인 후 4년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거나 업종별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서와 개별 업종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 일부만 먼저 돌리려면 부분등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부분등록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는 승인받은 업종 자체를 조정해야 하고, 이 차이를 모른 채 한 업종만 가동하면 완료신고 없는 가동으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업종별 기계·장치 설치 완료일, 변경승인 신청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완료신고 2개월 기한과 승인 후 4년 취소 기한이 모두 이 날짜들에서 계산되고, 설비 공급 지연처럼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도 발주서와 지연 통지서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다툴 때 결론을 가릅니다. 설비 공급 지연은 승인 취소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어, 발주 계약서와 공급업체의 지연 통지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기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승인·설비 설치 일정과 승인 사항을 먼저 대조한 뒤 변경승인과 완료신고 기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설립 승인서·건축물 사용승인서·설비 발주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분가동 등록 가능 여부·업종 변경승인 절차·완료신고와 승인 취소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