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시청 물품구매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냈는데 왜 낙찰이 안 됐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라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낙찰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찰공고에 적힌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낙찰자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품 입찰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전자입찰로 입찰서를 냈다면 개찰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개찰과 낙찰선언은 입찰공고에 적힌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A씨는 2026년 3월 한 군청이 공고한 추정가격 8천만원 규모의 사무용 가구 구매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A씨 회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냈지만, 낙찰자는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낸 업체로 정해졌습니다. A씨는 최저가를 쓰고도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결과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가로 입찰하면 바로 낙찰되나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는 물품구매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심사 항목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입찰가격 등입니다. 세부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을 따르고, 최저가 업체의 점수가 모자라면 다음 순위 업체가 심사를 받습니다.
최저가를 써 놓고 심사 단계에서 발을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내지 않거나, 서류를 낸 뒤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면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찰공고에 적힌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물품 입찰의 낙찰자를 아래 방식으로 정합니다.
| 방식 | 낙찰자 |
|---|---|
| 적격심사 | 최저가부터 심사한 적격자 |
| 2단계 입찰 | 규격·기술 적격자 중 최저가 |
| 종합평가(10억원 이상 제조) |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 |
| 협상·경쟁적 대화 |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 |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 입찰자 |
| 희망수량 입찰 | 최저가 순으로 수요수량까지 |
- 적격심사
- 낙찰자: 최저가부터 심사한 적격자
- 2단계 입찰
- 낙찰자: 규격·기술 적격자 중 최저가
- 종합평가(10억원 이상 제조)
- 낙찰자: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
- 협상·경쟁적 대화
- 낙찰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 낙찰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 입찰자
- 희망수량 입찰
- 낙찰자: 최저가 순으로 수요수량까지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5조·제47조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2단계 입찰 -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가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 종합평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는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입찰가격 등을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경쟁적 대화 -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이나 대화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합니다. 단순 물품구매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쓰지 않습니다.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 가격 외에 품질·규격을 함께 보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 희망수량 입찰 -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가 됩니다.
적격자를 낙찰자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떨어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이의신청은 적격심사 점수 산정이 심사기준과 다르게 된 경우처럼 구체적인 잘못을 짚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불이익을 안 날
15일 안에 이의신청
불이익을 받은 날
20일 안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안에 심사·통지
결과 통지 후
20일 안에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해 시정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 입찰 낙찰자 결정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입찰공고에 적힌 낙찰자 결정방법과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적격심사인지 종합평가인지가 표시됩니다.
- 서류 제출 - 적격심사 순위에 들면 요청받은 기한 안에 이행실적·재무상태 서류를 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점수 확인 - 탈락 통보를 받으면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모자랐는지 확인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입찰일 때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문에 별도 심사기준이 붙어 있거나 공동수급체로 입찰했다면 공고문과 심사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저가를 쓰면 낙찰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 물품 입찰의 기본값은 적격심사입니다. 가격은 심사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이행실적이나 재무상태 점수가 모자라면 최저가 업체도 탈락합니다.
그래서 탈락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심사 결과 통지문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불이익을 안 날부터 15일로 짧고, 통지 문자나 공문이 그 기산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심이나 소송으로 가면 심사표의 항목별 점수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입찰 때 낸 서류 사본과 제출 시각이 남아 있어야 점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계약에서 생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공고·심사표·통지문을 대조해 이의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적격심사 결과 통지·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격심사 점수 산정의 잘못 여부와 이의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