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2024. 8. 7. 시행)
(중립)지연 감경 있음
- 지연 3일 이하 75%부터 30일 이하 20%까지 감경
- 최초 위반 20% 감경
- 최근 5개년 4~6회 10%, 7회 이상 20% 가중
공정거래·가맹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를 늦게 하면 100만원에 하루 5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500만원에 하루 10만원이 기본금액이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감경됩니다. 2026. 9.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지연 감경을 없애고 반복 위반을 최대 50% 가중하지만, 아직 확정·시행 전입니다.
공시를 놓쳤거나 잘못 공시했다면 공시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스스로 고쳐 다시 공시하십시오. 새로 지정·편입된 뒤 30일 안의 위반이거나 단순 계산 실수 같은 사소한 부주의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시를 하루 늦었다고 곧바로 큰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공시 종류와 위반 형태별 기본금액에 지연 일수를 더해 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스스로 바로잡았다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위반 가중을 크게 늘리는 고시 개정안을 2026. 9. 8.부터 9. 28.까지 행정예고했으므로, 위반 이력이 있는 회사는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 I사는 2026. 6.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 변동을 공시해야 했는데, 담당자 교체로 공시기한보다 12일 늦게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에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I사는 2025년에도 같은 공시를 한 차례 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팀장 J씨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는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가 최대주주 주식 소유 변동이나 재무구조 변동 같은 중요사항을 알리는 공시,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과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등을 알리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입니다.
| 위반 형태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 |
|---|---|---|
| 공시하지 않음 | 5천만원(의결 없으면 7천만원) | 1천만원 |
| 기한 넘김, 내용 누락 없음 (핵심 행) | 500만원 + 1일 10만원 | 100만원 + 1일 5만원 |
| 기한 안 공시, 누락·거짓 | 2천만원 | 500만원 |
| 기한 넘김, 누락·거짓 | 5천만원 | 1천만원 |
일수 가산 한도는 대규모내부거래 5천만원, 중요사항·현황 1천만원입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
대규모내부거래는 거래금액이 100억원 또는 회사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가운데 낮은 금액 이상인 거래입니다. 이런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회사는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내용 누락 없이 늦게 하면 기본금액 100만원에 늦은 날마다 5만원을 더하되 1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늦게 하면 500만원에 하루 10만원씩 더하고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사례처럼 12일 늦었다면 기본금액은 160만원입니다.
단위 원
| 기본금액 100만원 | 1,000,000 | |
|---|---|---|
| 더하기 | 지연 12일 × 5만원 | 600,000 |
| 빼기 | 공시지연 15일 이하 감경 30% | 480,000 |
| 합계 | 예상 과태료(현행 고시) | 1,120,000 |
2025년 위반 이력이 있어 최초 위반 감경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 전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현행 고시는 여기에 가중·감경을 합니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면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를 감경하고,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위반이 없으면 20%를 감경합니다. 반대로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위반이 4회 이상 6회 이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합니다. 회사별 과태료 합계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도 위반이 경미하면 4분의 3 범위에서 줄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법정 상한 안에서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스스로 고쳐 다시 공시했고, 그 위반이 새로 지정되거나 편입된 날부터 30일 안의 것이거나 단순 계산 실수·오기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름·날짜·금액 같은 단순한 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로 오인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산장애·천재지변으로 기한을 넘긴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까지는 어렵더라도 거래 내용이 처음과 같고 계약기간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30% 감경 사유가 되므로, 의견서에 해당 사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 9. 7. 발표한 개정안은 반복 위반 가중을 점검연도 위반을 빼고 센 위반 횟수가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로 바꾸고, 공시지연 일수 감경과 최초 위반 감경을 없애며, 소규모 회사의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26. 10. 12. 현재 확정 고시는 나오지 않았고, 현행 고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립)지연 감경 있음
(불리)감경 축소·가중 강화
출처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Ⅵ.3,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행정예고(2026. 9. 7.)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례의 I사는 지연 감경 30%를 받지 못하고 1회 위반 이력으로 10% 가중을 받게 됩니다. 어느 위반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할지는 확정 고시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 종류와 지연 일수, 최근 5년의 위반 이력에 따라 과태료와 감경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점검과 과태료 의견 제출, 이의제기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시기한을 넘긴 공시를 알게 된 지 1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바로 고쳐 다시 공시하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다목
새로 지정되거나 계열 편입된 지 30일 안에 생긴 위반인가요?
면제나 50%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Ⅴ, Ⅵ.3.다
최근 5년 안에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중될 수 있어 이력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 행정예고(2026. 9. 7.)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나요?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자진 납부 감경을 검토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공시 과태료는 한 건 한 건의 금액보다 반복 이력이 더 큰 변수가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전 위반이 한 번만 있어도 가중되므로, 지금 생기는 지연 한 건이 앞으로 몇 년간 다른 공시 위반의 과태료를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연을 알게 된 날부터 10영업일이라는 기간이 면제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교체나 계열 편입 직후처럼 공시가 빠지기 쉬운 시기에는 공시 대상 거래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늦었다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재공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낼 때는 지연 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사회 의결 일정표, 공시 담당 인력 보강, 내부 점검 주기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면 감경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감경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과 과태료 의견 제출, 이의제기를 수행해 왔으며, 공시 이력과 지연 경위를 정리해 감경과 면제 사유를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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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