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임원 명의 차명주식을 빼고 냈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에서 차명주식이나 차명주주로 지배하는 회사를 빼고 내면 거짓 자료 제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료가 동일인 명의로 매년 제출된다는 이유로, 실무자가 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해 어느 자료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이나 누락 회사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차명 관계를 정리한 내역과 실명전환 일정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돌린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된 예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낸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의 소명이 고발 여부를 가르는 첫 기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중견그룹의 동일인입니다. A씨는 상장 계열사 주식 일부를 전 비서실장 B씨와 대학 동창 C씨 이름으로 보유해 왔고, C씨를 주주로 내세워 세운 물류회사도 사실상 직접 운영했습니다. 2025년 3월 그룹 기획실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지정자료에는 이 차명주식이 동일인 관련주에서 빠졌고, 물류회사도 계열회사 명단에 없었습니다. 2026년 여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실무자가 만든 자료라 자신은 몰랐다고 해도 처벌되는지, 계열사들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정자료에서 차명주식을 빼고 내면 어떤 죄가 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에 차명주식을 빼고 내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죄가 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주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41 판결(확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다른 사람 명의 차명주식을 동일인 관련주에서 빼고 지정자료를 낸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같은 차명주식을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 소유상황 보고에서 빠뜨린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계좌로 주식을 판 금융실명법 위반도 함께 인정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지금 문제되는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로 세운 회사를 계열사에서 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인지는 주주명부 명의가 아니라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로 정하므로, 차명주주를 내세운 회사도 동일인이 지배하면 기업집단에 속합니다. 시행령은 동일인과 친족, 사용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가지면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 또는 동일인이 임원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그 기준으로 듭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공정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 판단 유지)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차명주주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한 4개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로 넣지 않은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무자가 낸 자료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 항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은 지정자료 제출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자료가 동일인 개인 명의로 제출된다는 점, 재무팀장이나 그 지시를 받은 실무자가 동일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독단으로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과 재무팀장의 인식과 공모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실무자가 동일인 모르게 차명 관계를 숨겼다는 점을 다투려면 보고 체계와 결재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계열회사 법인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자료와 별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기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361 판결(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은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 소유처럼 신고한 계열사 5곳에 벌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뒤 차명주식 실명전환을 마친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구분 | 지정자료 제출 | 주식소유현황 신고 |
|---|---|---|
| 근거 | 제31조 제4항 | 제30조 제1항 |
| 의무자 | 공정위가 요청한 회사·특수관계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
| 거짓 제출 시 법정형 (핵심 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1억원 이하 벌금 |
| 법인 양벌 | 제128조 적용 | 제128조 적용 |
| 공정위 고발 요건 |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 제129조 고발 요건 대상 아님 |
같은 차명주식이 두 자료에서 함께 빠지면 동일인과 계열사가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125조·제126조·제128조·제129조
지정자료 차명주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인 - 차명주식과 차명주주 회사를 연도별 지정자료, 주식소유현황 신고서와 대조해 어느 해 어느 자료에서 빠졌는지 표로 만듭니다.
- 보고 체계 정리 - 자료를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동일인에게 어떤 형태로 보고됐는지 문서와 메일로 확인합니다.
- 실명전환 실행 - 명의자와 명의신탁 해지 합의를 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도 함께 계산합니다.
- 공정위 소명 - 조사 단계에서 누락 경위와 시정 내역을 소명해 고발 여부 판단에 반영되게 합니다.
- 수사·재판 대비 - 고발되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시정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으로 세운 회사가 동일인 지배 회사인지 다툼이 있거나 행위 시점이 2021년 전부개정 전이라면 당시 법률과 회사별 지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공정위 조사
누락 경위 소명 요구
- 2
고발 여부 결정
지정자료 거짓 제출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
- 3
수사·기소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함께 검토
- 4
재판
인식 여부와 시정 내역이 쟁점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문제는 대개 세금 문제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집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자료,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신고, 상장사 대량보유 보고가 같은 차명주식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묻기 때문에, 한 곳에서 빠뜨리면 다른 자료와 어긋나 드러납니다.
누가 알고 있었는지는 결재 기록이 가립니다. 지정자료가 동일인 명의로 매년 제출된다는 사정만으로도 동일인의 인식이 추단되므로, 실무자 단독 판단이었다고 다투려면 보고서, 메일, 결재 경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면 별도의 조사방해 문제가 생깁니다.
실명전환은 시정의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새 세금 문제를 낳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차명 매도분 양도소득세가 함께 드러나므로, 공정위 소명과 실명전환, 세무 신고 순서를 한 번에 짜야 같은 사실을 두고 기관마다 다른 설명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누락 사안은 연도별 제출 자료와 결재 경로를 대조해 인식 여부를 다투고 실명전환과 세무 영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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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2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361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41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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