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계열사와 큰 거래를 하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단일 거래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연간 누적 거래가 5% 이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행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뒤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조건을 보고합니다.
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단일 거래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연간 누적 거래가 5% 이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상대방과 거래할 때 적용되나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상장회사 자신의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이 정합니다.
법인 기준으로 보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계열회사와 그 임원이 특수관계인입니다. 회사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친족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대부분이 상대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이사 개인의 자기거래 규정과 별개입니다.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542조의9 제3항 승인은 별도 정족수 규정이 없어 일반 이사회 결의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이 겹치는 거래라면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이사를 겸하면서 개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과 중요사실 공개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하는 신용공여는 이 승인 대상과 따로 봅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이사회 승인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부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단일 거래와 연간 누적 거래 두 기준이 있습니다.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이면 승인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면 그 거래도 대상입니다.
| 기준 | 자산총액 기준 | 매출총액 기준 |
|---|---|---|
| 단일 거래 1% | 300억원 | 200억원 |
| 연간 누적 5% | 1,500억원 | 1,000억원 |
| 보수적으로 쓸 기준 | 낮은 쪽 금액 | 단일 200억원, 누적 1,000억원 |
| 금융회사(검사 대상 기관) | 자산총액만 사용 | 해당 없음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제7항
금융위원회 검사 대상 기관인 금융회사는 매출총액이 아니라 자산총액만 기준으로 씁니다. 연간 누적 기준은 같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사업연도 단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래를 여러 번 나눠도 누적액이 5%에 이르는 시점부터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누적 기준에 이르게 하는 그 거래부터 승인 대상이므로, 연중에 누적액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바뀌면 누적액은 다시 0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3조원, 매출총액 2조원인 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1%는 300억원, 매출총액 1%는 200억원입니다. 시행령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으로 정했으므로 낮은 쪽인 200억원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두 가지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입니다. 둘째는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한 거래총액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입니다.
둘째 유형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연초에 계열회사별 연간 거래 한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그 범위 안의 개별 거래는 따로 승인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별 거래는 주주총회 보고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도 승인 때에는 상대방, 거래 유형, 연간 총액, 가격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계열회사와의 일상 거래」라고만 정하면 개별 거래가 한도 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요건이 먼저입니다. 회사 업종과 관계없는 자산 매각이나 대규모 투자는 한도 승인으로 덮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대주주 가족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기거래 승인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승인 뒤 주주총회에는 무엇을 보고하나요?
승인 결의 뒤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은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거래의 내용·날짜·기간·조건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 그 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금액과 거래잔액도 보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가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거래에 이사회 승인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계열회사와의 단일 거래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1% 이상인가요?
거래 실행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같은 상대방과의 올해 누적 거래가 5%에 가까워졌나요?
한도 승인을 늘리거나 개별 승인을 준비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
지난해 승인한 거래를 정기주주총회 보고 목록에 넣지 않았나요?
거래 내용과 거래유형별 총액을 정리해 보고 안건에 넣으십시오.
상법 제542조의9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
보고는 결의 사항이 아니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누락은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되고, 주주가 거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준비 단계에서 지난해 승인 거래 목록을 대조해 두십시오. 한도 승인 범위 안에서 이행한 개별 거래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한도 승인 결의 자체는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대규모 상장회사 내부거래 승인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목록 -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목록을 매년 갱신합니다.
- 기준금액 계산 - 자산총액과 매출총액의 1%, 5% 금액을 계산해 내부 기준으로 둡니다.
- 한도 승인 - 일상 거래는 연초에 상대방별 연간 한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주주총회 보고 - 승인 거래를 정리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승인과 보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승인 체계 설계와 거래 공정성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산총액과 매출총액 중 어느 쪽 1%를 기준으로 할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문언상 「또는」이므로 낮은 금액부터 승인받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연간 한도 승인은 편리하지만 한도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는 체계가 없으면 무력해집니다. 회계 시스템에서 상대방별 누적액을 매달 확인하게 해 두십시오.
이 조항의 승인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 상장회사와 계열회사 사이 거래의 승인 체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사회 한도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 자료를 정비해 거래 공정성 분쟁에 대비합니다.
- 상장회사 내부거래 승인 자문
- 이사회 운영 자문
- 계열회사 거래 구조 자문
- 이사 책임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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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3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3항 제1호·제2호·제4항·제5항·제5항 제2호
-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상법 제39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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