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권 없는 상무이사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줬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상무이사의 대표 행세를 계속 묵인해 왔고 거래상대방이 대표권 없음을 몰랐다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로서 그 거래에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무이사라는 직함만 보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사와 해 온 거래 내역과 회사가 이를 알았던 정황부터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면 그 답변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이전 거래를 회사가 이행한 기록과 대비되면 묵인의 증거가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2023년부터 한 의류회사와 거래하며 늘 영업담당 상무이사 B를 통해 주문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도 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대금 1,800만원을 보낸 뒤 회사 명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아 회사에 물으니 B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퇴사했다며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처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그런 명칭 사용을 허락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둔 귀책사유가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이 대표 명칭을 쓴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알면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했다면 같은 책임이 유추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등기상 이사 여부보다 회사가 외관을 만들거나 방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무이사 직함만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무, 전무라는 명칭에 대한 거래상 신뢰의 정도가 사장과 같지 않다고 보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 「대표이사 상무」가 아닌 「상무이사」 명칭만 쓴 이사를 믿은 경우에는 제3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요소 | 회사 책임 쪽 | 회사 면책 쪽 |
|---|---|---|
| 명칭 | 사장·대표 표시 | 상무이사 등 직함만 |
| 거래 이력 | 여러 차례 이행된 거래 | 첫 거래 |
| 회사 태도 | 알면서 묵인 | 명칭 사용을 몰랐음 |
| 상대방 | 대표권 없음을 몰랐음 | 알았거나 중과실 |
- 명칭
- 회사 책임 쪽: 사장·대표 표시
- 회사 면책 쪽: 상무이사 등 직함만
- 거래 이력
- 회사 책임 쪽: 여러 차례 이행된 거래
- 회사 면책 쪽: 첫 거래
- 회사 태도
- 회사 책임 쪽: 알면서 묵인
- 회사 면책 쪽: 명칭 사용을 몰랐음
- 상대방
- 회사 책임 쪽: 대표권 없음을 몰랐음
- 회사 면책 쪽: 알았거나 중과실
출처 - 상법 제395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그래서 첫 거래를 상무이사 직함만 보고 했다면 회사가 중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이사와 여러 차례 거래했고 회사가 그때마다 물품을 납품하고 영수증을 인정했다면, 회사가 대표 행세를 묵인해 온 것이어서 이번 거래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영업 담당 업무를 하다가 권한을 넘어 대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민법」 모두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계약 이행이나 대금 반환을, 사용자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점이 다르고, 사용자책임에서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 대응 순서
- 직함 자료 수집 - 명함, 영수증, 계약서에 적힌 「영업담당 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모읍니다. 회사 명의 영수증이면 더 강한 자료가 됩니다.
- 이전 거래 정리 - 같은 이사와 거래한 날짜, 금액, 회사의 납품·입금 기록을 표로 만듭니다. 회사가 계속 이행했다면 묵인을 보여 줍니다.
- 회사 답변 확보 - 회사의 거절 답변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습니다. 이전 거래와 모순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물품 인도나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본점에 보냅니다.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 소송 제기 - 회사를 상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기한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규모와 거래 횟수, 직함의 표시 방식에 따라 중과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없는 임원과의 거래를 둘러싼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상대방들은 등기부를 떼어 보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그 임원과의 거래를 계속 받아들여 왔다면, 마지막 한 건만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거래보다 지난 거래들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같은 임원과의 거래를 처음부터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문 문자, 회사 명의 영수증, 납품 확인, 입금 내역을 한 줄씩 맞춰 두면 회사가 대표 행세를 알고 있었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소송에서 회사는 상무이사라는 직함만 믿은 중과실을 주장합니다. 이때 여러 해에 걸친 거래 기록과 회사가 그때마다 물건을 보낸 증거가 중과실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되고,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없는 임원과의 거래를 둘러싼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칭 자료와 이전 거래 기록을 먼저 정리해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함과 영수증·같은 이사와의 이전 거래 내역·입금 기록·회사의 거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표이사 책임 성립 여부·중과실 항변에 대한 반박·사용자책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95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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