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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어음을 자기 앞으로 발행했으면 회사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자기 앞으로 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없어 대표이사 약속어음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신이면 그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어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보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 배임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로 봅니다. 지금은 그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공증받은 어음을 아직 들고 있다면,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그 어음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어음 반환과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유통 여부가 형사·민사 결론을 모두 바꿉니다.

「손해가 없으니 아무 조치도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상 배임미수로 고소할 수 있고, 어음 무효 확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1월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담보한다며 회사 명의로 액면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을 자기 자신으로 적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없었고, 회사 장부상 대표이사의 대여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앞으로 발행한 회사 어음은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에서 한 행위는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어음의 수취인이 대표이사 자신이라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모를 수 없으므로 그 발행은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도 80억 원 어음을 자기 앞으로 발행·공증받은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대표이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으로 한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는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시작한 이상 배임미수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결론인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 판결 이후 「기수는 아니고 미수가 될 수 있다」로 읽어야 합니다.

대표권 남용 어음 발행의 배임 판단
상대방 선의·유효
회사에 대한 효력: 유효
배임죄: 기수
상대방 악의·무효·미유통
회사에 대한 효력: 무효
배임죄: 미수
상대방 악의·무효·유통
회사에 대한 효력: 무효지만 대항 불가
배임죄: 기수

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음법상 회사는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항변으로 새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유통된 순간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유통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했거나, 어음을 되찾으려고 소송비용·집행정지 보증금 부담이 생겼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더라도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어음 반환이나 어음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어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대표이사 어음 남용 발행 대응 순서

  • 어음 소재 확인 - 어음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 배서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유통 여부가 기수·미수와 손해를 가릅니다.
  • 발행 경위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대여금 관련 장부, 공증 서류를 모읍니다. 대표권 남용 증명의 기초입니다.
  • 어음 반환·무효 확인 - 대표이사에게 어음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유통을 막는 조치입니다.
  • 강제집행 대응 -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사 재산 압류를 막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배임미수 또는 유통 시 배임 기수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유통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어음이 담보 목적으로 적법하게 발행될 여지가 있었는지는 장부와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 어음 남용 발행 대응 흐름
  1. 1

    어음 소재 확인

    원본 보유자와 배서 여부

  2. 2

    경위 자료 확보

    이사회 의사록·장부·공증 서류

  3. 3

    반환·무효 확인

    유통을 막는 민사 조치

  4. 4

    집행 대응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5. 5

    형사 고소

    배임미수 또는 기수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자기 앞으로 거액의 회사 어음을 끊어 공증까지 받았다면 회사 측은 「당연히 배임이고 배상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 어음이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자기 앞 어음은 회사에 무효이고, 유통되지 않았으면 회사 손해가 없어 배상 청구는 막힙니다.

그래서 어음의 위치를 추적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발행일, 공증일, 대표이사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한 날, 그 어음으로 집행문을 받은 날이 모두 공증사무소와 법원 기록에 남습니다. 이 날짜를 먼저 확보해야 형사 고소를 미수로 할지 기수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기록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의 근거가 됩니다. 어음이 넘어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지고,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의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어음·담보의 효력과 유통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공정증서·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대여금 관련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의 회사에 대한 효력·배임 기수와 미수 구분·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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