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에 회사가 차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는 회사이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름뿐인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이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회사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회사 명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인등기부, 회사 주소지 현황,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돈이 넘어간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법인격 부인이나 사해행위취소를 다툴 자료입니다.
대표이사가 차용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개인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재산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9월 지인 I씨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 I」가 빌린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아 알아보니 A사는 I씨가 혼자 세운 회사로 등기만 남아 있고 직원과 사무실, 회사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반면 I씨 개인 명의로는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빚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서 대표이사나 주주와는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빌린다고 적혀 있으면 차주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회사 명의 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채무로 함께 떠안기로 약정했다면 그때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인정되나요?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은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가진 1인 회사도 법인으로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따로 봅니다. 주주가 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와 주주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언제 인정되나요?
회사가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이거나, 배후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법인을 함부로 쓴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 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이어서,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좁게 씁니다. 회사와 개인 재산이 섞여 구분되지 않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도 열리지 않았는지, 직원·사무실 없이 등기만 남았는지, 회사 돈이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빚을 피하려고 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방법 | 요건 | 기한 |
|---|---|---|
| 법인격 부인 | 형해화 또는 남용 | 대여금 시효 안 |
| 사해행위취소 |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
| 이사의 제3자 책임 | 고의·중대한 과실 | 불법행위 성격 시효 |
| 연대보증 청구 | 개인 보증 약정 | 보증채무 시효 안 |
- 법인격 부인
- 요건: 형해화 또는 남용
- 기한: 대여금 시효 안
- 사해행위취소
- 요건: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 기한: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 이사의 제3자 책임
- 요건: 고의·중대한 과실
- 기한: 불법행위 성격 시효
- 연대보증 청구
- 요건: 개인 보증 약정
- 기한: 보증채무 시효 안
출처 - 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표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의 제3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 회수 대응 순서
- 채무자 특정 - 차용증에 차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개인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회사 실체 조사 - 법인등기부, 사업장 현황, 직원·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해화 주장의 기초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빌려준 돈이 회사 계좌를 거쳤는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 제기 -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법인격 부인이나 이사 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 문구가 애매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도 서명했다면 차용증 원본과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법인격 부인·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사장이 빌려 간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차주로 적혀 있으면 법원은 회사 채무로 봅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어 결국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개인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가 회사 명의였는지 대표이사 개인 명의였는지, 회사가 세금 신고와 급여 지급을 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송금확인증과 등기부, 현장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형해화와 남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사해행위취소나 이사의 제3자 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도 쓰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려면 이 자료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명의 채무의 회수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당사자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법인격 부인·사해행위취소·이사 책임 중 맞는 근거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회사 법인등기부와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특정·법인격 부인 가능성·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169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상법 제331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상법 제40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