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개인 대출 담보로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여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398조는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은행에게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이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해 오면,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와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대출의 담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음에 회사 직인이 찍혀 있다고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고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표이사 B씨는 2025년 3월 개인 차량을 사려고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대출금 담보로 은행을 수취인으로 한 A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 어음 발행에 관해 A사 이사회 승인은 없었습니다.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은행이 2026년 1월 A사에 어음금을 청구했고, A사 이사들은 이 어음 발행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 담보로 회사 어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어음 발행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자기 개인 채무의 채권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이사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달라진 자기거래 규정은?
2011년 개정 상법(2012년 시행)은 승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회 승인만 규정했지만, 지금은 사전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해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도 이사뿐 아니라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까지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의 결론은 지금도 같지만, 승인 요건은 현행 조문으로 따져야 합니다.
| 항목 | 현행 |
|---|---|
| 승인 시기 | 미리 이사회 승인 |
| 공개 | 거래의 중요사실 |
| 결의 요건 | 이사 3분의 2 이상 |
| 거래 요건 | 내용과 절차의 공정 |
| 대상 | 이사·주요주주·가족·지배회사 |
- 승인 시기
- 현행: 미리 이사회 승인
- 공개
- 현행: 거래의 중요사실
- 결의 요건
- 현행: 이사 3분의 2 이상
- 거래 요건
- 현행: 내용과 절차의 공정
- 대상
- 현행: 이사·주요주주·가족·지배회사
출처 - 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청구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은행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고, 그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은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어음을 받은 사안에서 은행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1
자기거래 해당
대표이사에게 이익, 회사에 불이익
- 2
이사회 승인 없음
의사록으로 확인
- 3
은행 인식 증명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4
지급 거절
증명되면 무효 주장 가능
회사가 어음금을 물어 주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개인 채무를 담보한 행위는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어음 대응 순서
- 의사록 확인 - 어음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승인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래 구조 정리 - 어음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대출 서류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상대방 인식 증명 -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출 신청서, 담보 약정서를 확보합니다.
- 지급 거절과 소송 대응 - 은행 청구에 자기거래 무효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대표이사 책임 추궁 -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자기거래 승인을 주주총회에 맡겼거나 은행이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와 대표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직인이 찍힌 어음이면 회사가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어음을 쓴 경우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봅니다. 문제는 그 무효를 어음을 받은 은행에 주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사회 의사록, 대출 신청서의 차주 이름, 담보 약정서에 적힌 어음의 용도가 그 기록입니다. 은행이 대표이사 개인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점은 은행 서류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은행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서류로 이를 증명하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기록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와 대표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명의 어음이 문제된 사건은 이사회 의사록과 대출 서류로 상대방 인식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진·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은행 대출 서류와 담보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거래 해당 여부·은행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대표이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상법 제398조 제1호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