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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거래도 이사회 자기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자회사는 모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자기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회사 쪽은 조문상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회사 위에 지배회사가 있으면 해석이 갈려 실무에서는 양쪽 모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모자회사 사이 계약은 체결 전에 각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 필요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승인이 필요하면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승인받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자기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모회사 쪽은 조문상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회사 위에 지배회사가 있으면 해석이 갈려 실무에서는 양쪽 모두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는 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와 주요주주를 자기거래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주요주주는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 지분이 그보다 적어도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포함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가졌다면 이 요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모회사와 물품 공급, 자금 대여, 담보 제공, 용역 계약을 맺으려면 자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서 밝혀야 합니다. 거래 금액, 가격 산정 근거, 시장 조건과의 비교가 대표적입니다. 모회사에서 파견된 이사가 많은 자회사라면 그 이사들이 승인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 봅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대주주 가족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에서 주요주주 관련 거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와 거래할 때 승인이 필요 없나요?

조문상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이사도, 주요주주도, 그 가족도 아닙니다. 제4호와 제5호는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이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를 정합니다.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지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자회사 거래의 자기거래 승인 필요 여부
구조자회사 이사회모회사 이사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필요(주요주주 거래)원칙적으로 불필요
모회사 이사·가족이 자회사 지분 50% 이상필요필요(제4호 회사)
모회사 위에 50% 이상 지배회사 존재필요해석이 갈림, 승인 권장
정관·이사회 규정에 결의 요구규정에 따름규정에 따름

출처 - 상법 제398조 제1호·제4호·제5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예외가 있습니다. 모회사의 이사나 주요주주 개인이 자회사 지분을 따로 갖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 개인과 가족이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지면 자회사가 제4호 회사가 됩니다. 이 경우 모회사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회사는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게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제398조 제4호와 제5호는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기준으로 씁니다. 지분이 정확히 50%인 회사는 두 기준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승인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모회사는 그 자회사의 최대주주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의 승인 대상입니다. 단일 거래가 자산총액이나 매출총액의 1% 이상이거나 연간 누적 5%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자기거래 승인과 요건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모회사 위에 지배회사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해석이 갈립니다. X회사가 A회사 지분 50% 이상을 갖고 A회사가 B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진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 거래할 때 A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한쪽 해석은 제4호의 「회사」에 A회사 자신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X회사는 A회사의 주요주주이고 A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졌으니 A회사가 제4호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B회사는 그 자회사가 되어 A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해석은 거래 당사자인 회사 자신은 제4호의 회사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5나200686 판결은 이 해석을 택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넓히면 자회사나 관련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승인 대상이 되어 상거래를 과다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자회사와의 거래는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이 결론이 굳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 해석은 제4호 문언이 회사를 제한하지 않았고 지배주주의 우회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논거를 듭니다. 현재로서는 A회사의 자기거래 승인이 법상 필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크다면 승인을 받아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한데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 거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면 그 내부 절차를 따로 지켜야 합니다. 앞의 2025나200686 판결은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사회 규정이 중요 계약에 결의를 요구했는데 결의가 없었고, 상대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대표권 남용도 함께 인정되어 지급한 수수료 대부분의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 지분 10% 이상을 가진 모회사인가요?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398조 제1호

  2. 모회사 이사나 그 가족이 자회사 지분을 따로 갖고 있나요?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지 계산해 모회사 승인 여부를 정하십시오.

    상법 제398조 제4호·제5호

  3. 우리 모회사 위에 지분 50% 이상을 가진 지배회사가 있나요?

    해석이 갈리므로 모회사 이사회 승인도 받아 두십시오.

    상법 제398조 제4호

  4.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결의를 요구하나요?

    자기거래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그 내부 절차를 지키십시오.

    상법 제398조

승인 없는 거래가 문제 되면 대금 반환, 담보 말소,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따라옵니다. 감사인이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회사 사이 거래는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거래 한도와 조건을 정해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 승인도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두 회사 대표를 겸한 사람이 회사 땅을 다른 회사에 팔았다면 매매는 유효한가요?」에서 겸직 거래의 효력 문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자회사 거래 승인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양쪽 회사의 주주명부로 모회사, 지배회사, 이사 개인 지분을 정리합니다.
  • 자회사 승인 - 자회사 쪽은 모회사가 주요주주인지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 모회사 검토 - 지배회사가 있거나 이사 개인 지분이 섞이면 모회사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 중요사실 공개 - 거래 조건과 산정 근거를 이사회 자료로 제출합니다.
  • 포괄 승인 관리 - 반복 거래는 한도와 기간을 정해 승인하고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구조와 거래 상대방의 인식,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필요 여부와 거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간 거래의 자기거래 승인 구조 설계와 거래 효력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회사 이사회 승인은 거의 항상 필요하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회를 사실상 운영하더라도 자회사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과 중요사실 공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지배회사가 있는 그룹 구조에서는 모회사 승인 여부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거래 효력이 뒤집히면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승인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포괄 승인을 쓴다면 한도를 넘는 거래를 걸러 내는 내부 통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계열회사 사이 거래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분 구조를 정리해 이사회 승인 범위를 정하고 거래 효력 분쟁에서 회사 측을 대리합니다.

  • 자기거래 승인 검토
  • 계열회사 거래 구조 자문
  • 거래 효력 분쟁 대응
  • 이사회 운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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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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