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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회사의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표이사가 안 날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지킬 권한이 있는 다른 대표자나 임직원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법인과 가해 대표자의 이익이 서로 반대여서 가해자 본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사나 감사, 직원이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표자가 가해자라면 3년은 회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임직원이 안 날부터 셉니다.

대표이사가 횡령 당시부터 자기 행위를 알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3년 시효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 12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2024년 새로 선임된 감사가 회계자료를 검토하다 2024년 5월 이를 발견했고, 회사는 2026년 9월 두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 대표들은 자신들이 2021년에 이미 알았으므로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가해자인 대표들이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고, 감사가 안 2024년 5월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의 손해배상 시효는 보통 누가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보통은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하고, 법인이 피해자일 때는 대표자가 안 날을 법인이 안 날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 가해자,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횡령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별로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면 기산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안 날부터 3년을 세나요
제3자
기준이 되는 사람: 대표자
대표자 1명
기준이 되는 사람: 다른 대표자·임원·직원
대표자와 임원 공모
기준이 되는 사람: 공모자를 뺀 다른 임직원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가해 대표자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표자나 임원이 가해 대표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도 제외하고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 서로가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고,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감사나 직원이 안 날을 봅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사해행위 취소 기간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도 가해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각색 사례 기한 흐름
  1. 2021~2023년

    대표 횡령

  2. 2024년 5월

    감사 발견, 3년 시작

  3. 2025년 5월

    재산 처분 있었다면 취소 1년 종료

  4. 2027년 5월

    손해배상 3년 종료

대표가 횡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1년 제척기간은 시효보다 짧아 발견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횡령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견일 기록 - 감사·이사·직원이 횡령을 처음 확인한 날과 자료를 남깁니다. 이날이 3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회계자료 확보 - 입출금 내역과 전표를 보전합니다. 손해액과 행위별 날짜를 특정하는 근거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대표 개인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을 때 먼저 씁니다.
  • 사해행위 취소 검토 -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냅니다.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고소 - 민사 소송과 업무상횡령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임원이 오래전부터 횡령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행위 시점이 10년 가까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 기록과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 가해 대표들은 「내가 그때 알았으니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가해자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회사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임직원이 안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사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 이메일, 회계법인 의견서처럼 발견일이 찍힌 문서가 3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그 문서로 기산점이 정해지고, 다른 임원이 공모했는지에 따라 기준 인물이 바뀝니다. 발견일이 확정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1년 제척기간과 가압류 시기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회사 손해 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견일과 공모 여부를 먼저 확정해 시효·제척기간에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계장부와 계좌 내역·감사 보고서·이사회 회의록·발견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공모 임원 여부·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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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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