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빚진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 그 회사 재산으로 개인 빚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혼자 지배하고 회사 건물에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빚을 피하려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법인격 부인 역적용을 부정한 판단 기준과 판단 시점, 채권자가 모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정해진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리를 함께 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개인 빚을 회사에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회사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회사를 혼자 지배하며 회사 건물에 살고 재산세를 내 왔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지인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20. 6.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B씨는 개인 명의 재산이 없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A씨는 B씨 아들 명의 땅에 담보가등기를 받아 두었고, 그 땅이 경매로 넘어가 일부만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족이 주주로 등재된 회사의 대표로, 회사 명의 단독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B씨가 돈을 빌리기 몇 년 전 경매로 그 주택을 샀고, 지금은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26. 3. 9. 사실상 B씨 개인 집이니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개인 채무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인 대여금 채무를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회사의 주주와 대표가 모두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이고, 채무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오래 살며 재산세까지 냈으며, 회사가 두 번 해산간주된 점을 들어 법인격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개인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존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해화는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산 것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2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다시 정리한 틀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 그리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개인이 채무를 피하려고 회사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와 개인이 별개라고 내세우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야 하므로, 문턱이 높습니다.
회사를 혼자 지배하고 회사 집에 살면 왜 부족한가요?
1인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무시될 정도로 형해화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대가 없이 회사 부동산을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해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경매와 공매에 참여해 부동산을 사들인 이력이 있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 원심이 든 사정 | 대법원 평가 |
|---|---|
| 채무자가 회사를 단독 지배 | 1인 회사를 넘어 형해화로 단정 불가 |
| 회사 부동산에 대가 없이 거주 | 형해화 인정에 부족 |
| 두 차례 해산간주, 청산 중 | 해산간주등기만으로 형해화 단정 불가 |
| 채무자가 재산세 납부 | 경매 부동산은 명의인 소유, 자금 출연 사정 없음 |
| 빚을 피하려 회사 이용 | 부동산 취득이 차용보다 2년 이상 앞서 관련성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휴면회사 해산간주도 같습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나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고,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형해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매에서는 대금을 누가 냈든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부동산을 채무자 소유로 볼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매각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상법 제169조와 제520조의2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사정을 모아야 하나요?
빚을 진 시점과 재산이 회사로 옮겨진 시점의 앞뒤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이 회사로 넘어갔다면 정당한 대가가 있었는지, 개인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회사의 제3자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빚을 진 뒤 개인 재산을 헐값에 회사로 넘겼다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문제의 재산을 얻은 때가 채무자가 빚을 진 뒤인가요?
재산 이전 경위와 대가를 확인해 채무면탈 목적을 주장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채무자 개인 돈이 회사 재산 취득 대금으로 들어갔나요?
계좌 내역과 납부 자료로 자금 출처를 증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회사가 실제로 영업이나 거래를 한 기록이 거의 없나요?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으로 형해화 사정을 정리합니다.
상법 제169조, 민법 제2조
채무자가 빚을 진 뒤 재산을 넘긴 날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돈을 빌려줄 때 받은 담보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대여 당시 채무자 아들 소유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받아 일부 배당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보면 빌릴 때부터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빚진 뒤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기한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격 부인 청구 대응 순서
- 시점표 작성 - 회사 설립일, 부동산 취득일, 채무 발생일, 재산 이전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회사 재산 취득 대금을 누가 냈는지, 채무자 개인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활동 확인 -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거래 내역으로 회사가 실제 영업을 했는지 봅니다. 주주 명의가 형식뿐인지도 확인합니다.
- 대체 수단 비교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 등 다른 방법이 더 쉬운지 함께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소송 전에 회사 부동산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회사 상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보 비용이 남으므로 승산을 먼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로 재산이 옮겨진 시점이 빚을 진 때보다 앞서는지와 그 대가가 정당했는지에 따라 회사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격 부인과 사해행위취소를 포함한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격 부인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장 많이 내는 자료는 「채무자가 회사를 마음대로 쓴다」는 사진과 증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결론을 가른 것은 지배의 정도가 아니라 시점이었습니다. 회사가 재산을 취득한 때가 빚을 지기 전이라면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등기부의 날짜, 매각대금 납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빚을 진 뒤 개인 재산이 회사로 넘어간 흔적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보다 사해행위취소가 빠를 수 있고, 이때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채무자가 회사 뒤에 재산을 둔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이전 시점과 대가, 회사 실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 법인격 부인 청구 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권 회수와 보전처분
- 회사 상대 청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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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 상법 제169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520조의2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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