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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어음, 넘겨받은 사람이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인이 본인 허락 없이 자기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어음을 배서받은 제3자가 청구하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계약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그가 허락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어떤 관계인지, 발행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어음 앞뒷면 사본과 대리권을 준 위임장·문자를 먼저 모으십시오. 청구한 사람이 대리인과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챙겨 두십시오.

대리인이 몰래 자기 앞으로 어음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금을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결제를 맡긴 직원 B씨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었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A씨 명의로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4,0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지인 C씨에게 배서했습니다. 만기에 C씨가 어음금을 청구하자 A씨는 허락한 적 없는 자기계약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씨가 B씨의 사정을 알고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어음은 무효인가요?

본인 허락 없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자기에게 어음을 발행하면 자기계약에 해당하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음 발행도 법률행위이므로 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채무를 갚기 위해 어음을 준 것이라면 채무의 이행으로 보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직접 어음금을 청구해 오면 본인은 자기계약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유효한 어음이 되므로, 본인이 어음 발행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대금을 치르거나 문자로 승낙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을 배서받은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회사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 외에 제3자가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대리인의 자기계약으로 발행된 어음이 배서로 넘어간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어음은 배서로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는 증권입니다. 발행인이 앞사람과의 사정을 들어 뒤에 받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음법의 원칙이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국 본인은 제3자가 자기계약 사실과 허락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음금을 물게 되면 대리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본인은 허락 없이 자기계약을 한 대리인에게 위임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 지급을 거절하면, 제3자는 어음에 배서한 대리인에게 상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어음 청구권 소멸시효(2026. 9. 28. 기준)
약속어음 발행인
기간: 3년
기산점: 만기일
배서인(소지인이 청구)
기간: 1년
기산점: 거절증서 작성일(면제 시 만기일)
앞 배서인(환수한 배서인이 청구)
기간: 6개월
기산점: 어음 환수일 또는 제소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기한도 따져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 따르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거절증서 작성일(작성 면제 시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리인 자기계약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발행인란에 본인 이름과 대리 표시가 어떻게 적혔는지, 수취인과 배서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수취인이자 첫 배서인이면 자기계약 구조가 드러납니다.
  • 대리권 범위 정리 - 위임장·업무분장·문자에서 어음 발행 권한을 어디까지 줬는지 정리합니다. 권한 밖이면 자기계약과 별도로 무권대리 주장도 검토합니다.
  • 소지인의 인식 자료 수집 - 소지인과 대리인의 관계, 어음을 받은 경위, 대가를 치렀는지 확인합니다. 악의 증명은 본인 몫입니다.
  • 추인 여부 점검 - 본인이 발행 사실을 알고 승낙한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추인이 있으면 무효 주장이 막힙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지급하게 되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대리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회사 임원이거나 어음이 여러 번 배서되어 소지인이 여러 명이면 이사회 승인 규정과 각 배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계약 어음 사건에서 본인들은 「대리인이 제 마음대로 한 일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음이 한 번 배서되어 제3자 손에 들어가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대리인의 잘못이 분명해도 본인이 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리인이 어음을 발행한 날,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 그 무렵 소지인과 대리인이 주고받은 문자, 할인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소지인이 대리인의 가족이거나 같은 사무실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 경위를 알았다는 구체적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악의의 증명 자료가 되고, 지더라도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대리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금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 대리인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발행·배서 경위와 소지인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항변과 보전처분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준 문자·소지인이 보낸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계약 해당 여부, 소지인의 악의를 증명할 자료,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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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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