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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넘어온 약속어음이 시효로 끝나면 첫 배서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땅값 같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넘긴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다가 최후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그 사람의 원인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상 권리가 아닌 다른 청구 수단, 특히 나에게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거래에서 남은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거절증서 날짜나 만기일부터 1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이득상환이 막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간 안에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효가 끝난 어음을 들고 어음에 이름이 있는 사람을 모두 상대로 이득상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사업상 거래처 D씨에게 설비를 팔고 대금으로 약속어음 3,000만원을 배서받았습니다. 그 어음은 B씨가 수취인 C씨 앞으로 발행했고, C씨가 땅값으로 E씨에게 넘긴 뒤 D씨를 거쳐 A씨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만기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A씨가 미루는 사이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모두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A씨는 실질적 발행인이자 첫 배서인인 C씨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배서인이 실질적 발행인이면 이득을 본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 배서인이 땅값을 치르려고 어음을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값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넘긴 것이고, 어음상 권리가 소멸해도 땅값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131 판결은 채무 변제를 확보하려고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잃어도 원인채무는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곧바로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어음을 교부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음을 채무 대신 준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인채무는 어음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생기나요?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고, 소지인에게 어음상으로도 민법상으로도 다른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생깁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려면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소지인은 먼저 자기에게 어음을 넘겨준 직전 배서인과의 거래를 봅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 값이나 빌려준 돈처럼 어음을 받은 원인이 된 채권이 아직 시효 안에 있다면, 이득상환이 아니라 그 원인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인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어음 효력 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주어지는 지명채권이어서,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뒤 배서만으로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어음상 권리는 언제 끝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작성한 거절증서 날짜나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 배서인끼리의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이나 제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0조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약속어음 청구권 시효
발행인
기산점: 만기일
기간: 3년
배서인(소지인 청구)
기산점: 거절증서 날짜 또는 만기일
기간: 1년
다른 배서인(재상환)
기산점: 환수일 또는 제소일
기간: 6개월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배서인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므로, 지급거절되었다면 1년 안에 배서인 모두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들에 대한 어음상 권리는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각자 거래의 원인채권뿐입니다.

시효 지난 전전양도 어음 대응 순서

  • 배서 경로 정리 - 발행인부터 나까지 어음이 넘어온 순서와 각 거래 내용을 적습니다. 누가 어떤 원인으로 넘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원인채권 확인 - 직전 배서인과의 거래에서 받을 돈이 남았는지, 그 시효가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을 청구합니다.
  • 이득 귀속 검토 -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중 실제로 대가를 받고 채무를 면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집니다.
  • 시효 중단 사정 확인 - 그 사이 채무 인정, 일부 변제, 가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어음금 청구가 살아납니다.
  • 청구와 집행 - 확인된 권리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배서인이 어음을 땅값 채무 대신 주기로 합의했거나 발행인이 대가 없이 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에는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원인채권 청구와 이득상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지난 어음을 가진 분들은 어음에 이름이 있는 사람 중 가장 돈이 많거나 실제로 어음을 만든 사람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판례는 누가 어음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채무를 면했는지를 봅니다. 땅값을 치르려고 어음을 넘긴 사람은 땅값 채무가 남아 있어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마다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직전 배서인에게 물건을 넘긴 날짜, 어음을 받을 때 대금 대신이라는 말이 있었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원인채권이 살아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득상환 소송에서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졌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원인채권이 남아 있다면 직전 배서인을 상대로 한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 중단 사정이 드러나면 어음금 청구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전유통된 부도 어음의 어음금·원인채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경로별 거래 내용과 시효를 먼저 정리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어음 원본·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배서인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채권의 존속 여부·이득상환청구권 발생 가능성·시효 중단 사정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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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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