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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자기 이름만 쓰고 발행한 어음,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에 대리인 이름만 있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름을 적은 대리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어음은 적힌 문언대로 책임이 정해지므로 민법 제115조 단서처럼 상대방이 대리 사정을 알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효력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인란에 누구의 이름과 도장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에게서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어음 원본의 발행인란을 사진으로 남기고 배서 순서를 적어 두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발행됐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음에 이름을 적은 대리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상 C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B씨에게서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어음 발행인란에는 실제 사업주 대신 현장 소장 A씨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자 C씨는 사업주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사업주는 어음에 자기 이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 표시 없이 발행된 어음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음행위의 대리는 「갑 대리인 A」처럼 본인과 대리관계,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어음 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발행인란 기재별 책임자
본인 이름 + 대리관계 + 대리인 기명날인
어음상 책임자: 본인(권한 있을 때)
본인 이름 + 본인 도장(대리인이 대행)
어음상 책임자: 본인(권한 있을 때)
대리인 이름만
어음상 책임자: 대리인
대리 표시 있으나 권한 없음
어음상 책임자: 대리인(무권대리)

출처 -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어음법 제8조

민법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어음은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는 문언증권이어서, 어음 면에 없는 사정으로 책임자를 바꾸면 뒤의 소지인이 누구에게 청구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행위에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어음 면에 본인이 표시되지 않은 이상 본인은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본인 이름과 본인 도장으로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기명날인의 대행)는 대리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도 본인이 발행한 어음이 됩니다. 이 경우와 대리인 자기 이름만 적힌 경우는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발행인란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대리인 이름만 적힌 어음은 누가 책임지나요?

어음에 자기 이름만 적은 대리인이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소지인은 만기에 대리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자기 이름을 적어 어음을 내놓은 이상 그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권한을 넘어 본인 명의로 대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어음상 의무를 집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되므로, 대리 표시가 있었더라도 권한이 없었다면 결국 대리인이 책임 주체가 됩니다.

소지인이 대리 사정을 알았다면 대리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거래한 수취인이 「이 어음은 본인을 위해 발행한 것이고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리인은 그 수취인에게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음을 배서받은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항변을 할 수 없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자기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수취인에게 상환청구를 하거나, 수취인과의 원인관계(물품대금·대여금 등)에 따라 청구합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

대리 표시 없는 어음 대응 순서

  • 발행인란 판독 - 본인 이름인지, 대리인 이름인지, 대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독으로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배서 연속 확인 - 수취인부터 현재 소지인까지 배서가 끊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연속되면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 대리인에게 지급 제시 - 만기에 발행인인 대리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 경위를 남깁니다. 거절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원인관계 청구 검토 - 어음상 청구가 막히면 어음을 준 사람과의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을 따로 청구합니다. 어음과 원인채권은 별개로 남습니다.
  • 재산 보전 - 대리인이나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란에 회사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섞여 있거나 도장이 본인 것인지 다투어지면 어음 원본과 인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도 어음 청구 흐름
  1. 1

    발행인란 판독

    책임자 확정

  2. 2

    대리인에게 지급 제시

    만기에 청구

  3. 3

    배서인 상환청구

    거절 시 배서인에게

  4. 4

    원인채권 청구

    어음상 청구가 막힐 때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돈은 본인 사업에 들어갔으니 본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음 소송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발행인란의 글자입니다. 본인 이름이 한 글자도 없으면 본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결국 대리인이나 배서인을 상대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발행인란 사진, 어음을 건네받은 날짜, 그때 대리인이 「사장님 대신 끊는 것」이라고 말한 문자, 원인이 된 물품 납품일과 금액이 남아 있어야 청구 상대를 바꾸거나 원인채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리인·배서인·원인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정하고, 집행을 대비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언과 배서 경위를 먼저 판독한 뒤 청구 상대와 보전처분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어음을 받게 된 거래 자료·지급거절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상 책임자가 누구인지, 대리인의 인적항변 가능성, 원인채권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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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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