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공정위 과징금 고시가 바뀌었다는데 우리 회사 담합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4. 30. 시행된 개정 고시는 그날 이후 끝난 담합에 적용됩니다. 관련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최소 10%, 중대하면 최소 15%)을 곱하고, 담합 전력이 있으면 100분의 100까지 가중하며, 협조·자진 시정 감경은 각 10% 이내로 줄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관련매출액의 20%를 넘지 못합니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다투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바뀐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고, 법이 정한 담합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은 그대로입니다. 2026. 4. 30. 전에 이미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까지 이어졌거나, 끝났다고 볼 근거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아스콘 제조사 B사는 2023. 3.부터 인근 업체 3곳과 납품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하고 가격을 맞춰 왔습니다. 2026. 2.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오자 B사는 단가 협의를 멈췄지만, 올린 단가는 2026. 6.까지 그대로 받았습니다. 위반기간의 관련매출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산되고, B사는 2019년에도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A씨는 2026. 4. 30. 바뀐 고시가 B사에 적용되는지, 과징금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합 과징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관련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기간과 횟수로 1차 조정, 고의·과실과 조사 협조 등으로 2차 조정을 한 뒤, 부담능력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부과과징금을 정합니다. 마지막 금액은 법정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관련상품을 판매한 순매출액이고, 부가가치세와 매출에누리·환입·할인은 뺍니다.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를 관련상품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 대상 품목과 실제 거래 범위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2026. 4. 30. 개정 고시는 어떤 담합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고시는 발령한 2026. 4. 30.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고시는 심의일까지 끝나지 않은 행위는 심의일을, 실행은 끝났어도 그 결과를 유지하며 이익을 계속 얻는 경우에는 이익 취득이 끝난 날을 종료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담합을 끝내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리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협의만 멈추고 올린 단가를 2026. 6.까지 유지했다면 4. 30. 전에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율과 반복 위반 가중은 얼마나 올랐나요?
개정 고시는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중대성 정도와 관계없이 최소 10%,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소 15%로 올렸습니다. 사례에서 중대한 담합으로 보면 산정기준만 최소 30억원입니다.
| 단계 | 기준 | 비율 |
|---|---|---|
| 산정기준 (핵심 행)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최소 10%(중대 15%) |
| 1차 조정(횟수) | 5년간 조치 1회·2점 이상부터 | 40% 초과~100분의 100 |
| 1차 조정(담합 재범) | 10년 내 담합 과징금 후 재담합 | 100분의 100까지 |
| 2차 조정(감경) | 조사·심의 협조, 자진 시정 | 각 10% 이내 |
| 부과과징금 | 부담능력 등 감액 | 30% 이내(요건 시 50%) |
| 법정 상한 | 관련매출액 기준 | 20% |
1차 조정 가중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2차 조정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출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반복 위반 가중도 커졌습니다. 정액 과징금처럼 산정기준에 위반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한 가산도 따로 합니다. 과거 5년간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이 2점 이상이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를, 4회 이상이고 7점 이상이면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 이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다시 담합하면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조정으로 더해지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을 넘지 못합니다.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감경 폭은 좁아졌습니다. 조사·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해야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되고, 위반행위가 계속 중이면 심리 종결 때까지 중지해야 합니다. 가격 인상폭의 상당 부분을 내리는 자진 시정도 100분의 10 이내이고, 2차 조정 전체의 가감은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합니다.
단위 원
| 산정기준(관련매출액 200억원 × 15%) | 3,000,000,000 | |
|---|---|---|
| 더하기 | 1차 조정(10년 내 담합 전력, 100분의 100 가정) | 3,000,000,000 |
| 빼기 | 2차 조정(조사·심의 협조 10%) | 600,000,000 |
| 합계 | 2차 조정된 산정기준 | 5,400,000,000 |
법정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20%(40억원)를 넘으므로 부과과징금은 40억원이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자진신고 감면은 이와 별개입니다. 조사 시작 전 증거를 단독으로 낸 첫 번째 사업자가 끝까지 협조하고 담합을 중단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되고, 두 번째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됩니다. 이 감면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협조 감경과 자진 시정 감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 상태가 나빠 금액이 과중하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00분의 30(요건을 함께 갖추면 100분의 50) 이내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합 과징금 대응 순서
- 종료일 정리 - 협의 중단일, 가격 환원일, 탈퇴 통지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개정 고시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관련매출액 검증 - 합의 대상 품목과 실제 매출을 대조해 관련상품 범위와 순매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전력 확인 - 과거 5년(담합 재범은 10년) 조치 이력과 가중치, 취소 확정 등으로 빠질 건을 확인합니다.
- 감경 전략 결정 - 자진신고, 협조 감경, 자진 시정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변호사와 정합니다.
- 의견 진술과 불복 -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와 관련상품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적용 고시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심의 의견 진술,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쟁사와 가격이나 물량을 맞춘 행위가 2026. 4. 30. 이후까지 이어졌나요?
개정 고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종료일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제2026-3호) 제2조
협의는 멈췄지만 올린 가격은 그대로 받고 있나요?
이익 취득이 끝난 날을 종료일로 볼 수 있어 가격 환원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6.나
최근 10년 안에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적이 있나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까지 가중될 수 있어 전력 산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2.나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조사·심의 협조 감경(10% 이내) 요건을 갖추도록 의견서 방향을 정합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다툴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개정 고시는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협의를 멈춘 날과 가격을 되돌린 날이 다르면 그 사이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탈퇴를 알린 문서나 단가 환원 공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정으로 조사 단계 협조만으로 받던 10% 감경이 없어지고, 하나로 합친 협조 감경에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요건이 붙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면서 감경을 함께 받으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의견서를 써야 합니다. 이 판단을 심의 직전에 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관련매출액은 산정기준의 출발점이라 범위가 조금만 넓어져도 가중과 감경을 거친 최종 금액이 함께 커집니다. 합의 품목과 다른 제품, 합의 지역 밖 매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회계 자료로 따로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심의 의견 진술, 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매출액과 위반 종료일을 회계·거래 자료로 다시 정리해 산정의 잘못을 다툽니다.
- 공정위 담합 조사 대응
- 과징금 산정 의견서 작성
-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 자진신고 감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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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3호) Ⅳ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5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제2026-3호) 제2조, Ⅱ.6.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라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2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4.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제2026-3호) 제1조·제2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6.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2.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4.가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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