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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며 해지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정기간을 다 채운 뒤 자동연장 조항만 근거로 청구된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자동연장 조항과 장비값까지 다시 물리는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고지했는지와 사용분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최초 계약서와 약관에서 약정기간, 자동연장 조항, 위약금 산식을 찾아 두십시오.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산정 내역과 근거 조항부터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아니요, 약정기간을 다 채운 뒤 자동연장 조항만 근거로 청구된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자동연장 조항이나 장비값까지 다시 물리는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가 연장 전에 따로 알렸고 연장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썼다면 사용분 정산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약관에 다 적혀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청구액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 자료와 청구 내역을 맞춰 보고 다툴 부분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 4. 1. 식당을 열면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5년 약정으로 빌렸습니다. 약정은 2025. 3. 31. 끝났고, A씨는 2025. 11. 가게를 정리하면서 업체에 해지를 알렸습니다. 업체는 만료 한 달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어 계약이 12개월 자동 연장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개월 수의 관리비에 장비값과 지원금까지 더해 1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연장된다는 안내를 따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A씨는 이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게 묵시적 연장을 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법은 계속 거래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길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만료 한 달 전이라는 짧은 시점에만 해지할 수 있고, 그때를 놓치면 1년이 연장되며, 연장 중 해지하면 다시 위약금이 붙는 구조라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자동연장 위약금을 다툴 때 보는 것
쟁점업체에 유리한 사정고객에 유리한 사정
연장 고지만료 전 연장 사실을 따로 알림약관에만 적혀 있음
해지 시점 제한충분한 기간을 둠만료 한 달 전 등 짧은 기간
위약금 항목 (핵심 행)남은 기간 관리비 일부장비값·지원금 전액 재청구
약정 이행약정 중도 해지최초 약정기간을 다 채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6호, 제12조 제1호

고객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만료 전에 연장 사실과 해지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따로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때 받은 약관에 적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따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비값까지 포함한 위약금도 내야 하나요?

약정기간을 다 채운 고객에게 장비값과 지원금을 다시 물리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약금은 업체가 약정기간을 믿고 장비를 싸게 주거나 지원금을 준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을 다 채웠다면 그 비용은 이미 약정기간 동안 회수됐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줄여 일부만 살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폐업이나 가게 양도로 해지하면 다른가요?

폐업이나 양도로 해지해도 위약금 조항이 과중하면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에 중도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미승계를 위약금 사유로 적어 두었더라도, 그 금액이 업체의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크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 도중 폐업했다면 남은 기간이 길수록 업체 손해가 커지므로 일부 부담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단말기 계약을 이어받도록 업체와 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위약금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승계 동의서나 명의변경 신청서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미승계를 이유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 쓴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위약금 조항이 무효여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의 요금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라면 계약은 최초 약정 만료로 끝난 것이 되고, 그 뒤 실제로 단말기와 결제 서비스를 쓴 기간은 사용 대가를 정산합니다. 빌린 장비는 반납하고, 반납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초 약정기간을 다 채운 뒤 해지했나요?

    약정 만료일과 해지일을 날짜로 정리해 위약금 근거를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 만료 전 연장 안내를 따로 받은 적이 없나요?

    업체에 고지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3. 위약금에 장비값이나 지원금이 들어 있나요?

    약정기간 동안 회수됐다는 점을 정리해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업체가 산정 내역 제출을 거부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업체와 협의가 안 되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조항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확보 - 최초 계약서, 약관, 연장 안내 문자나 우편이 있는지 모읍니다.
  • 기간 정리 - 약정 시작일과 만료일, 해지 통보일, 실제 사용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산정 내역 요구 - 관리비, 장비값, 지원금 등 위약금 항목별 금액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이의 제기 - 자동연장 조항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다툽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사용분만 정산하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연장 전에 따로 고지했는지와 연장 기간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말기·렌탈 등 계속 거래 계약의 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무효 주장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업체가 만료 전에 연장 안내를 따로 보냈는지에서 갈립니다. 업체는 약관에 적혀 있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장 안내 문자나 우편을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증명하지 못하면 묵시적 연장 주장이 약해집니다.

위약금 산식에 장비 금액과 지원금이 들어 있다면 최초 계약 때 받은 혜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혜택이 약정기간 동안 이미 회수됐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면, 조정에서 사용분만 정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말기·렌탈·관리 서비스 등 계속 거래 계약의 자동연장과 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 여부와 약정기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 범위를 정합니다.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해지 위약금 분쟁조정
  • 계속 거래 계약 정산
  • 약관 심사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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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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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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