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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맡기로 하고 동업했는데 설명과 달랐다면 탈퇴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업을 결정하게 만든 핵심 조건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에서 탈퇴하고 출자금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존속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맡기로 한 약속이 계약서나 문자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동업자에게서 「운영은 맡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 문자와 동업 전 운영을 약속한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십시오. 탈퇴 사유가 부득이한지는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하려고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두 명과 각각 7,000만원씩 내어 카페를 열면서, 매장 운영과 직원 관리는 A씨가 맡기로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업 석 달 뒤 두 동업자는 투자자 한 명에게 운영권을 이미 주기로 했었다며 A씨는 운영에서 빠지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운영을 맡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동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업에서 빠지고 출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탈퇴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럿이 돈을 내고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약정에 따른 탈퇴 요건
기간 정하지 않음
탈퇴 가능 시기: 언제든지
제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 탈퇴 금지
기간 정함
탈퇴 가능 시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 사유 입증 필요

출처 - 민법 제716조 제1항·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16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업계약서에 「5년간 운영」처럼 기간이 적혀 있으면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운영권 약속을 설명받지 못한 것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동업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약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상대방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은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운영을 맡는다는 조건 때문에 출자했고,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신뢰관계가 깨진 사정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업계약 참여 자체를 취소하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이 시작된 뒤에는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처럼 해제·원상회복 청구도 탈퇴와 그에 따른 출자금 계산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하면 출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부터 지분 반환까지
  1. 1

    탈퇴 통지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발송

  2. 2

    기준일 확정

    통지 도달일이 지분 계산 기준일

  3. 3

    조합재산 평가

    예금·보증금·시설·채무를 그날 기준으로 산정

  4. 4

    지분 금전 반환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 가능

동업자가 둘뿐이라면 한 명이 탈퇴해도 조합은 해산 없이 끝나고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며, 둘 사이에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합니다. 동업자 전체가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업 탈퇴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존속기간, 운영 담당자, 탈퇴·정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운영 약속 증거 확보 - 동업 전 운영을 맡기로 한 문자·메일·회의록을 모읍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탈퇴 통지 -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 의사와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지분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 조합재산 파악 - 탈퇴 시점의 통장 잔액, 보증금, 시설, 채무를 정리합니다. 돌려받을 지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산금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시 위약금이나 지분 포기 조항이 있거나 동업 형태가 회사로 바뀌어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탈퇴·지분 정산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에서 빠지려면 다른 동업자들이 동의해 줘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탈퇴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탈퇴가 되고, 다툼은 탈퇴 사유가 부득이했는지와 얼마를 돌려받느냐로 옮겨 갑니다. 기간을 정한 동업이면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쪽이 부담을 집니다.

그래서 동업 전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운영을 맡기로 한 문자, 역할 분담을 적은 메모, 운영 배제를 통보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설명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탈퇴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확정해 두어야 지분 계산 기준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지분 반환 소송에서 탈퇴의 효력과 계산 기준일을 정하고, 그날의 조합재산 평가로 돌려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후 실제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의 탈퇴·지분 정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탈퇴 통지 도달일과 그날의 조합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정산금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금 이체 내역·운영 약속과 배제 통보가 담긴 문자·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탈퇴 사유의 인정 가능성·지분 계산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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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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