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품대금 대신 준 어음이 부도났는데 지연손해금은 원래 변제기부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물품대금 변제기보다 만기가 늦은 어음을 줬다면 변제기가 어음 만기로 미뤄진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은 어음 만기 다음 날부터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변제기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받으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고,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만기 뒤 지체책임은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래 물품대금 변제기와 어음 만기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물품대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약속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과 「변제기가 어음 만기로 유예됐다」는 주장을 함께 적으십시오. 항변을 한 때부터는 지체책임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원래 변제기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 만기까지의 기간은 채권자가 스스로 지급을 미뤄 준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거래처 B씨에게 변제기가 2025년 9월 30일인 물품대금 1,800만원을 갚아야 했는데, C가 발행한 만기 2025년 10월 31일의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었습니다. B씨는 만기에 어음을 제시했다가 C의 부도로 거절당했고, A씨도 형편이 어려워 바로 갚지 못했습니다. 2026년 B씨는 어음을 돌려주지 않은 채 물품대금과 2025년 9월 3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주면 물품대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남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해 어음을 줄 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어음 발행인이 원인채무자와 다른 사람이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먼저 어음채권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나면 채권자는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어음을 준 사람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돈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것이어서 한쪽을 갚으면 다른 쪽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제기보다 늦은 만기의 어음을 주면 변제기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변제기보다 뒤의 날짜가 만기인 어음을 받으면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고,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 만기일로 바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변제기부터 어음 만기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5. 9. 30.
원래 물품대금 변제기(지연손해금 없음)
2025. 10. 31.
어음 만기, 바뀐 변제기, 지급 거절
만기 다음 날부터
항변이 없으면 지연손해금 발생
상환 항변 시점
어음과 상환 지급 주장, 지체책임 다툼 근거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바뀐 변제기인 어음 만기가 기준이 됩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으면 지연손해금을 안 내도 되나요?
동시이행 항변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어음 만기 뒤의 지연손해금은 내야 합니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무자는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어음 반환이 없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음 반환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상인 사이의 물품대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약정이 없을 때 연 6퍼센트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청구서의 기간별 이율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교부 후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원래 물품대금 변제기와 어음 만기일, 부도일을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교부 목적 확인 -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준 것인지 지급에 갈음하여 준 것인지 거래 문서로 확인합니다. 원인채무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
- 상환 항변 제출 -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힙니다. 이중지급과 지체책임을 함께 줄입니다.
- 이율 검토 - 약정 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송 후 이율을 기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과다 청구를 다툽니다.
- 변제와 어음 회수 - 물품대금을 갚으면서 어음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되찾은 어음으로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채권자와 변제기 유예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약정을 했거나 어음 만기가 변제기보다 앞선 경우에는 거래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품대금 대신 어음을 줬다가 부도가 나면 채무자는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원래 변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으려 합니다. 판례는 두 생각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음 만기까지는 채권자가 기다려 준 기간이고, 만기 뒤에는 채무자가 항변을 하지 않는 한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날짜와 항변 시점입니다. 원래 변제기, 어음 만기, 부도일, 채권자가 청구한 날, 채무자가 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으면 그날부터 지체책임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환이행 판결을 받으면 어음을 돌려받아 발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손실을 줄이는 데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변제기와 어음 만기, 항변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 거래명세서·어음 사본·부도 통지·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기 유예 여부와 지연손해금 기산일, 어음 상환 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 47559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 11210 판결
- 상법 제5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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