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대학생이 과외를 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할 수 있지만 휴학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과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과외를 하는 기간 동안 휴학 없이 재적 상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학부모가 신고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재학증명서를 대신 보여 주면 됩니다. 재적 중인 대학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증명서가 없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교육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학을 하면 그날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대학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2명에게 수학 과외를 하고 한 달에 각 6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2026년 2학기에 휴학하고 과외를 계속하려던 중, 학부모에게서 교육청 신고증명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G씨는 재학 중과 휴학 중에 신고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생 과외는 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이 대학생을 신고의무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예외로 둡니다.
| 학적 상태 | 신고 |
|---|---|
| 대학 재학(재적) 중 | 신고 예외 |
| 대학원 재적 중 | 신고 예외 |
| 휴학 중 | 신고 필요 |
| 졸업·제적 후 | 신고 필요 |
- 대학 재학(재적) 중
- 신고: 신고 예외
- 대학원 재적 중
- 신고: 신고 예외
- 휴학 중
- 신고: 신고 필요
- 졸업·제적 후
- 신고: 신고 필요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예외는 재적 중인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졸업한 뒤, 제적된 뒤, 휴학한 학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는 신분에 따른 것이므로 교습 장소가 학생 집이든 자기 집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가르치는 학생 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개인과외가 아니라 학원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개인과외교습자는 누구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이 가르치는 경우는 빠집니다.
- 1
신고서 제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과목·장소·교습비 신고
- 2
수리 통지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3
신고증명서 발급
수리 후 발급
- 4
게시·제시
자기 집은 게시, 학생 집은 요청 시 제시
신고를 하면 교육감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게시하고,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학부모가 요청할 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학한 뒤에도 신고 없이 계속 과외를 하면 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과외교습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학생 과외 대응 순서
- 재적 상태 확인 - 과외를 하는 학기에 휴학 없이 재적 중인지 확인합니다. 휴학이 예정되어 있으면 휴학 시작 전에 신고를 준비합니다.
- 재학증명서 준비 - 학부모가 신고 여부를 물으면 보여 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 휴학 시 신고 - 휴학하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를 신고합니다.
- 교습 장소 점검 - 자기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 게시와 외부 표지 부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습비 기록 - 받은 교습비를 계좌이체로 받고 날짜를 남깁니다. 신고한 교습비보다 많이 받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학과 복학이 섞인 학기나 여러 학생을 한 장소에서 가르치는 경우에는 학적 기록과 교습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학생 과외는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예외는 재적 중인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휴학하면 그날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휴학한 뒤에도 같은 학생을 계속 가르치다가 신고 없이 과외를 한 것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고의무는 학적 상태의 날짜로 판단합니다. 휴학 신청일과 승인일, 복학일이 나오는 학적 증명서와 과외 시작일·교습비 입금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교습비를 현금 대신 계좌로 받아 두면 과외 기간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신고 없이 과외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학적 기록과 입금 내역이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됩니다. 재적 중이던 기간과 휴학 기간을 나누어 신고의무가 있던 기간을 좁히면 처벌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학적 기록과 교습 기간을 먼저 대조해 신고의무가 있던 기간을 확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휴학 증명서·과외 시작일 기록·교습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의무가 있는 기간·미신고 시 처벌 위험·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