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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간판에 '○○학원'이라고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학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고,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이 근거이고, 위반하면 교육감이 교습소 폐지나 6개월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판·전단·온라인 광고에 쓴 명칭이 신고증명서의 명칭과 같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청 점검에서 명칭 표시 위반을 지적받았다면 간판과 전단, 블로그·지도 앱의 업체명을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고친 뒤 고친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시정 여부가 반영됩니다.

영어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명칭 자리에 원하는 이름을 넣고 뒤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수학 교습소를 신고하고 운영해 왔는데, 학부모들이 학원을 더 믿는다는 말에 2025년 간판을 '○○수학학원'으로 바꿨습니다. 2026년 교육청 점검에서 명칭 표시 위반을 지적받고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H씨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습소 명칭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해오름수학교습소', '소리피아노교습소'처럼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학원과 교습소의 명칭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명칭 표시 방법
학원
표시 방법: 고유명칭 + 학원
예시: 해오름학원
교습소
표시 방법: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해오름수학교습소
교습소 위반 예
표시 방법: 고유명칭 + 학원
예시: 해오름수학학원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입니다. 교습소에 '학원'이라는 이름을 쓰면 이용자가 규모와 시설이 다른 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법이 명칭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이고,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습소 명칭에는 교습과목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수학과 영어를 함께 가르치면서 '○○교습소'로 쓰는 것은 명칭 문제가 아니라 1과목 원칙 위반이 되고, 과목을 늘리려면 학원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칭 표시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교육감은 명칭 표시를 어긴 교습소에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교습소가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 위반 적발 후 처분 흐름
  1. 1

    점검·적발

    교육청 점검에서 명칭 위반 확인

  2. 2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통지

  3. 3

    의견제출

    시정 사진과 경위 제출

  4. 4

    처분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5. 5

    불복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고, 교습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 사항이므로 이름을 바꾸려면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판만 바꾸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명칭이 달라져 변경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됩니다.

교습소 명칭 위반 대응 순서

  • 현재 표시 점검 - 간판, 현수막, 전단, 명함, 온라인 지도와 블로그에 쓴 이름을 모두 모읍니다. 한 곳이라도 '학원'이 있으면 고칩니다.
  • 신고 명칭 확인 - 신고증명서에 적힌 명칭과 교습과목을 확인합니다. 표시와 다르면 신고 명칭에 맞추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 시정 기록 - 고친 간판과 게시물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의견제출 때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시정 사실과 경위를 담아 의견을 냅니다.
  • 처분 다툼 검토 - 폐지처분처럼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등록을 준비하면서 교습소 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나 이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조례의 처분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의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습소 운영자들은 간판 이름은 영업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법은 학원과 교습소의 명칭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하고, 교습소가 '학원'을 쓰면 폐지까지 명할 수 있는 처분 사유로 둡니다. 이름 하나로 1년 동안 같은 교습소를 다시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기간과 시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간판을 바꾼 날, 전단을 뿌린 기간, 지적받고 고친 날이 사진과 제작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지도나 블로그처럼 잊기 쉬운 표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 기간이 짧고 즉시 시정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폐지 대신 가벼운 처분을 구할 여지가 생기고, 취소소송에서도 재량권 일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기간과 시정 기록을 먼저 정리해 처분기준과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습소 신고증명서·간판과 광고물 사진·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칭 표시 위반 여부·예상 처분 수위·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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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