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혼자 가르칠 공간을 열려는데 학원과 교습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로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과외교습하는 시설로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기준이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가르칠 학생 수와 과목 수부터 정해 보십시오.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동시에 가르칠 최대 인원과 과목 수를 적어 두십시오. 10명 이상이거나 두 과목 이상이면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습소를 먼저 열었다가 나중에 학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까지 학원 강사로 일하다 2026년 혼자 영어를 가르칠 공간을 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학생 6~8명을 한 반으로 가르치다가 반응이 좋으면 수학 강사를 한 명 더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K씨는 학원과 교습소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은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 정합니다.
진학 컨설팅과 원격 교습도 교습에 들어가고, 교습과정을 반복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교습소는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과 학교 등 제외 시설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쳐야 하고,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와 교습자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
| 규모 | 동시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 | 시행령으로 정한 학습자 수 이내 |
| 교습자·과목 | 제한 없음 | 교습자 1명·1과목 |
| 절차 | 교육감 등록 | 교육감 신고 |
| 명칭 | ○○학원 | ○○+과목+교습소 |
| 미등록·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 규모
- 학원: 동시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
- 교습소: 시행령으로 정한 학습자 수 이내
- 교습자·과목
- 학원: 제한 없음
- 교습소: 교습자 1명·1과목
- 절차
- 학원: 교육감 등록
- 교습소: 교육감 신고
- 명칭
- 학원: ○○학원
- 교습소: ○○+과목+교습소
- 미등록·미신고
- 학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습소: 같음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조·제15조의2, 시행령 제2조
교습소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신고 없이 운영하면 학원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칭도 다릅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입니다.
학원에서 빠지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학교, 도서관·박물관·과학관, 사업장의 직원 연수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영리 목적 없이 입주민 교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도 빠집니다.
이 시설들은 교습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대상 강좌만 하는 공간이라면 과외교습이 아니므로 교습소 신고 대상이 아니고, 인원과 기간에 따라 학원 등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학원·교습소 선택 대응 순서
- 대상 학생 확인 - 초·중·고등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성인만 가르치면 교습소가 아닙니다.
- 인원 계산 - 같은 시간에 가르칠 최대 인원을 정합니다. 10명 이상이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 과목 수 확인 - 한 과목만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두 과목 이상이면 교습소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등록·신고 - 학원이면 시설을 갖춰 등록하고, 교습소면 신고서를 냅니다. 둘 다 교육지원청이 담당합니다.
- 명칭 표시 - 학원은 '○○학원', 교습소는 '○○수학교습소'처럼 표시합니다. 명칭 위반은 처분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함께 하거나 공유 공간을 여러 강사가 나눠 쓰는 경우에는 운영 방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확인
초·중·고생 등 과외교습 대상인지
- 2
동시 인원
10명 이상이면 학원
- 3
과목·강사 수
2과목 이상 또는 강사 추가면 학원
- 4
결정
그 외는 교습소 신고
실무상 착안점
처음 공간을 여는 분들은 규모가 작으면 모두 교습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은 인원만 보지 않고 과목 수와 교습자 수도 봅니다. 학생이 8명이어도 두 과목을 가르치거나 강사를 한 명 더 두면 교습소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운영 형태는 신고서와 실제 수업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교습소 신고서에 적은 과목, 반별 출석부, 시간표, 강사 계약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과목이나 인원이 늘어난 날짜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학원 전환 시점을 놓치면 미등록 운영 기간이 생깁니다.
교육청 점검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 기록으로 미등록 학원 운영 여부를 따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교습정지 처분 대상인지는 인원과 과목이 기준을 넘은 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전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등록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교습소 등록·신고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수업 인원과 과목 기록을 먼저 확인해 운영 형태를 판단한 뒤 신고 정리나 처분 대응을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 계획서·시간표·공간 도면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학원·교습소 해당 여부·등록 또는 신고 요건·전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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