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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는데 명의개서 전이면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을 샀어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을 스스로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공고한 주총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가 기준일을 정했다면 그날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 전 3월 안의 날로 정하고 2주간 전에 공고하므로, 공고된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회사가 호의로 참석을 허락해 주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판례로는 회사도 명의개서 전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 청구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를 2억원에 사서 주권까지 넘겨받았지만 바쁜 탓에 명의개서를 미뤘습니다. 회사는 정관에서 3월 말 정기주총의 기준일을 전년 12월 31일로 정해 두었고, 소집통지는 양도인에게 갔습니다. A씨는 주총에 직접 참석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은 언제 넘어오고 명의개서는 왜 필요한가요?

주식 양도는 주권을 넘겨받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이나 합병처럼 법률에 따라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때 이전됩니다. 여기까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이고,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따로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수부터 주총까지(각색 사례)
  1. 2024년 12월 31일

    정관상 주총 기준일

  2. 2025년 2월

    주식 매수·주권 교부

  3. 2월 이후

    명의개서 청구(다음 기준일 대비)

  4. 2025년 3월 말

    정기주총, 양도인이 의결권자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의개서 전 양수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고, 참석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회사가 명의개서 전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도 되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에 따라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 주주를 스스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해, 회사도 주주명부에 적히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개서 전 양수인의 지위
양수인이 스스로 주장
종전 판례: 불가
현재 판례: 불가
회사가 임의로 인정
종전 판례: 가능
현재 판례: 불가
명의개서 부당 거절
종전 판례: 주주권 행사 가능
현재 판례: 주주권 행사 가능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명의개서 전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명부상 주주의 참석을 막았다면, 그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수인에게 남는 방법은 명의개서를 서두르거나, 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명의개서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미루면 예외적으로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입니다. 이때는 청구한 날짜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고 거절당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다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면 권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양수 후 주총 참석 준비 순서

  • 주권 확보 - 주권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주권이 없고 6개월이 지난 주식이면 양수도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기준일 확인 - 회사의 주총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를 찾습니다. 명의개서 마감일이 정해집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주권이나 계약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접수일을 남깁니다.
  • 거절 대응 - 부당하게 거절되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고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대리행사 대안 - 명의개서가 늦으면 명부상 주주(양도인)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행사하는 방법을 양도인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거나 상장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거치는 주식이라면 정관과 실질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 뒤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산 사람들은 돈을 치르고 주권을 받았으니 바로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맞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가 기준입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회사가 호의로 참석시켜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명의개서 없이는 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과를 정합니다. 주권을 받은 날, 명의개서 청구서를 회사에 낸 날, 회사가 공고한 기준일과 폐쇄기간, 회사의 답변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기준일 하루 뒤에 청구하면 그 주총에서는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명의개서가 거절됐을 때 부당 거절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주주 지위 가처분이나 명의개서청구 소송에서 청구 시점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의개서 전 양수인을 참석시킨 결의를 다툴 때에도 같은 명부 기록이 하자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수 뒤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교부일과 명의개서 청구일,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명의개서 청구와 가처분 가운데 기간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권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명의개서 청구서·회사의 기준일 공고·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번 주총 참석 가능성·명의개서 절차·거절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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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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