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대표이사가 입회해 승낙한 주식 양도, 뒤늦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양수인은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양도에 입회해 승낙한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회사가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개서를 청구한 날짜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명의개서를 거절당했다면 주권(발행된 경우)이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다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의 거절 답변을 받아 두십시오. 청구 사실과 거절 사유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뒤늦게 양도를 다툰다고 해서 양수인이 먼저 양도인과 소송을 끝내야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개서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비상장 식품회사의 대주주에게서 주식 3만주를 4억 5,00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 자리에는 대표이사가 입회해 양도를 승낙했고, 그해 정기주총 소집통지도 A씨에게 왔습니다. 2025년 양도인이 대금이 부족하다며 양도를 다투자 대표이사는 A씨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거나, 양수인이 실질적인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제시하면 실질적 권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정당성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 정당 |
| 양수인이 무권리자임이 쉽게 증명됨 | 정당 |
| 양도인이 양도를 다툼 | 그것만으로는 부당 |
| 입회·승낙한 대표이사의 번복 | 부당 |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 정당성: 정당
- 양수인이 무권리자임이 쉽게 증명됨
- 정당성: 정당
- 양도인이 양도를 다툼
- 정당성: 그것만으로는 부당
- 입회·승낙한 대표이사의 번복
- 정당성: 부당
출처 - 상법 제336조 제2항, 제354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월을 넘을 수 없고,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폐쇄기간이 끝나면 다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은 주식 양도에 입회해 승낙하고 그 뒤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인정했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내용증명 재청구
거절 사유 서면 확보
- 2
주주 지위 가처분
주총 임박 시
- 3
명의개서청구의 소
회사 상대
- 4
손해배상·과태료
거절로 생긴 손해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예외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한 이사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사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제재이고,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명의개서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거절 대응 순서
- 양수 자료 정리 - 주권,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대표이사 입회·승낙 자료를 모읍니다. 권리 취득을 증명합니다.
- 명의개서 재청구 -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회사 답변을 받습니다. 부당 거절의 증거가 됩니다.
- 거절 사유 검토 - 폐쇄기간, 양도 제한 정관, 양도인의 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인지 가려집니다.
- 소송·가처분 -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내고, 주주총회가 임박했으면 주주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과태료 신고 - 거절로 생긴 손해를 계산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거나 양도인이 양도계약의 해제·취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개서 청구·주주권 확인 소송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들은 대표이사가 그 자리에서 승낙했으니 명의개서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여기고 서류 없이 지나갑니다. 양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회사도 태도를 바꾸고, 그때 가서 입회와 승낙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결국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일부터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수도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입회인으로 서명했는지, 대금 지급 이체 내역, 대표이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한 주총 소집통지나 배당 기록, 명의개서 청구 내용증명과 회사 답변의 날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개서청구 소송에서 부당 거절을 증명하고,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주총이 다가오면 주주 지위 가처분의 소명 자료가 되고, 거절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때 손해 발생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경위와 명의개서 청구·거절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명의개서청구 소송과 주주 지위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수도계약서·주권 또는 주식 관련 자료·명의개서 청구서와 회사 답변·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거절의 정당성·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 상법 제336조 제2항
- 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 상법 제35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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