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물대를 올렸는데 그 가격대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가맹계약서에 서면 제시와 협의 절차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거치지 않고 물대를 올렸다면 그 인상은 가맹점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맹점들이 이의 없이 오른 가격으로 계속 주문하고 대금을 냈다면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상 공지를 받은 직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맹본부에서 원·부재료 가격 인상 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가격 변경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바로 남기십시오. 아무 말 없이 계속 주문하면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공지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서 조항부터 차분히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원·부재료 가격을 바꿀 때 본부가 변경 내역과 사유,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협의해 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본부는 공지 문자 한 통으로 닭과 소스 공급가를 올렸고, E씨를 포함한 가맹점들은 그 뒤로도 1년 넘게 아무 이의 없이 올린 가격으로 주문하고 대금을 냈습니다. 2025년 가맹점들은 절차를 어긴 인상이라 무효라며 그동안 더 낸 물품대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올린 물대도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면 제시와 협의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상의 효력은 가맹점에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격 변경의 필요성, 변경 내역·사유·산출 근거의 서면 제시, 가맹점과의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변경은 가맹점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절차 위반이 경미하다며 무효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1
가격 변경 필요성
물가인상 등 경제여건 변동
- 2
서면 제시
변경 내역·사유·산출 근거를 가맹점에 서면으로
- 3
협의
가맹점과 협의해 결정
- 4
효력
하나라도 빠지면 가맹점에 효력 없음
- 5
사후 동의 여부
이의 없이 계속 거래하면 묵시적 동의 가능
여기서 말하는 절차는 2026. 10. 4.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서 조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협의 조항이 없다면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주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상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첫 번째 인상이 절차 위반이었다고 보면서도, 가맹점들이 그 인상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가맹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절차 위반을 인정받고도 더 낸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낸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인상분을 낼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인상 직후 이의를 남기고, 인상분을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다」고 밝혀 두면 묵시적 동의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를 지킨 인상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인상 필요성이 없었거나 본부가 가맹점을 속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은 가맹점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들은 인상할 필요가 없었고 본부가 기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사실인정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상은 계약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됐고, 포스(POS) 사용료를 받은 것도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격 인상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정도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맹점 물대 인상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가맹계약서와 별첨 공급가격표에서 가격 변경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서면 제시와 협의가 요건인지 확인합니다.
- 공지 방식 기록 - 인상 공지가 문자·앱 공지인지, 산출 근거 서면이 있었는지 캡처해 둡니다. 절차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이의 표시 -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본부에 보냅니다. 묵시적 동의로 보이는 것을 막습니다.
- 유보 지급 - 영업을 위해 주문을 계속해야 하면 인상분은 이의를 유보하고 낸다는 뜻을 남깁니다. 반환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공동 대응 검토 - 같은 인상을 받은 가맹점들과 자료를 모으고 협의 요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비용과 증명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가격 변경 조항이 없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의 물품대금 반환과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협의도 없이 올렸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른 가격으로 주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속 주문이 나중에 묵시적 동의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가맹점들도 절차 위반은 인정받았지만 반환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상 직후의 기록입니다. 인상 공지 문자나 앱 화면, 산출 근거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인상분을 이의 유보로 냈다는 메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소송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반환 소송에서 묵시적 동의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에서도 본부의 일방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가맹점이 같은 시기에 이의를 남겼다면 증명력은 더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물품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맹계약서의 가격 변경 조항과 인상 직후의 이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청구와 공정위 신고 중 실익 있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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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