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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계약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런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 때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 자료, 숨긴 사정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은 숨긴 사실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폐점을 고민하는 단계라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가맹본부의 고의나 과실을 가맹점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디저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과 인테리어비로 1억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계약 전 상담에서 가맹본부는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만 설명했고, 같은 상권에 직영점 출점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업 석 달 뒤 인근에 직영점이 문을 열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G씨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가맹본부는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부풀려서는 안 되고, 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한 사정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않으면 정보제공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근 출점 계획, 가맹본부의 재무 악화, 주요 원재료 공급 중단 예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숨긴 사실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증명 책임은 가맹본부에 있습니다. 원안 판결은 옛 법의 준용 규정과 공정거래법 조문을 근거로 했지만, 지금은 가맹사업법에 독자적인 손해배상 조문이 있습니다.

가맹본부 손해배상 구조
일반 위반
내용: 손해 배상, 고의·과실 없음은 가맹본부가 증명
허위·과장·기만 정보제공
내용: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배상액 고려 요소
내용: 고의 정도·피해 규모·취득 이익 등
과실상계
내용: 가맹점사업자 과실만큼 감액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특히 허위·과장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상권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운영상 잘못으로 손해가 커졌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원안 판결 사건에서도 가맹본부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무엇을 질문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점 계획을 물었는데 없다고 답했다면 가맹본부의 기만성은 커지고 가맹점사업자의 과실은 작아집니다.

예상매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매출 예측은 증거로 남지 않으므로 서면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면 예상매출이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해 3배 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예상치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고, 산출 근거가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가맹본부 정보 은폐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산정서, 상담 기록과 메시지를 모읍니다. 가맹본부가 무엇을 알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숨긴 사실 특정 -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고 가맹본부가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결정된 사정이어야 합니다.
  • 손해 산정 - 초기 투자비, 영업 손실, 폐점 비용을 나눠 계산합니다. 3배 배상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토 -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조사 기록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여부와 함께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있거나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 계약서와 합의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합니다.

정보 은폐 손해배상 청구 흐름
  1. 1

    자료 확보

    정보공개서·산정서·메시지

  2. 2

    숨긴 사실 특정

    계약 당시 결정 여부

  3. 3

    손해 산정

    투자비·영업 손실

  4. 4

    신고 검토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5. 5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예상보다 낮으면 운영을 잘못한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은 참고용이었다고 답합니다. 실제 분쟁은 매출 차이가 아니라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알고 있던 사실을 숨겼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록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상담 일시와 담당자, 출점 계획을 물은 메시지, 가맹본부 내부에서 그 계획이 결정된 시점을 대비해야 은폐 여부가 드러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록은 가맹본부 내부 결정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3배 배상 적용과 과실상계 비율을 함께 정합니다. 가맹본부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가맹금 예치기관이나 가맹본부 계좌를 대상으로 집행을 준비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가맹금을 어디에 냈는지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전 제공 정보와 가맹본부 내부 결정 시점을 대조해 은폐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손해와 배상 배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예상매출 산정서·상담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3배 배상 적용 가능성·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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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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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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