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2명으로 늘면 기존 위원 한 명을 바로 교체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선출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 중인 위원의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거나 회사가 곧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선임과 재임자의 임기, 해임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의사록에 선임 경로가 빠졌나요? 소집통지·투표자료까지 확인하십시오.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선출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 중인 위원의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거나 회사가 곧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선임과 재임자의 임기, 해임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회사의 공시 담당 임원입니다. 회사의 감사위원 3명 가운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된 위원은 2025. 3. 28. 선임된 B씨 1명뿐입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된 뒤인 2026. 9. 24. 이사회에서는 일반 이사로 선임된 뒤 감사위원이 된 C씨의 직함을 분리선출 위원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남은 임기가 1년 넘는 C씨를 해임하고 새 위원을 뽑자고 했습니다. 정관에는 분리선출 인원이 아직 1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맞추려면 재임 중인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리선출은 이사 선임 순서 자체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먼저 이사를 뽑고 그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분리선출은 처음부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라는 별도 안건으로 선임합니다. 후보자에게 붙이는 직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존 의사록에 선임 경로가 빠졌나요?
소집통지·투표자료까지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정관이 분리선출 1명으로 남아 있나요?
법정 최소인원과 정관 정비를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기존 위원을 즉시 교체할 계획인가요?
임기·해임과 적법한 전환 방법을 구분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는 그 인원을 2명으로 정하면서 정관으로 3명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상장회사인지, 정관이 인원을 더 늘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일만 보고 기존 위원을 해임해도 되나요?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 법률 제21044호는 2025년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집중투표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를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의 유예기간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시행일에 기존 위원이 모두 퇴임하거나 다시 선임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위원은 어떤 안건과 의결권 계산으로 선임됐는지, 남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재임자와 새 선임이 겹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추가 선임, 이사회·위원회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적법하게 2인 체제로 전환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현직 한 명을 자동으로 ‘분리선출 위원’으로 표시만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안건으로 이사들을 뽑은 다음 감사위원 두 명을 지정하면 되나요?
분리선출 대상자까지 일반 이사 선임 안건에 묶고 나중에 감사위원으로 지정하면 분리선출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 분리선출 자리와 일반 선임 자리를 나누고, 소집통지와 투표용지, 전자투표 화면에서도 같은 구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 독립이사 구성비율 등 다른 자격요건도 남습니다. 분리선출 2명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위원회 전체 구성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별 자격과 선임 경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현재 위원 명단, 각자의 임기, 과거 선임 의안과 주총 의사록, 정관 및 후보 추천 자료를 한 표에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규모에 관한 재무자료와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적용 | 법정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 |
| 선임 | 2명 이상 별도 선임 안건 |
| 전환 | 기존 선임 경로·임기와 후임 계획 |
출처 -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특히 과거 총회의 의사록에 단순히 ‘감사위원 선임’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소집통지와 투표 결과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리선출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숫자만 세면 안건을 잘못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총회 소집 전에 법적 검토를 마치고, 후보자 공시와 위임장 권유 자료에도 같은 방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이 연결되는 안건은 투표 전에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후보자 이름이 일반 이사 선임 화면과 분리선출 화면에 중복 올라가 있다면 표의 귀속과 당선 여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집통지, 의안 설명서, 위임장과 전자투표의 후보자 구분이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정관이 3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정했다면 법의 최소 2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게 한 규정과 이미 늘어난 정관이 적용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정관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 절차와 이번 선임의 적용 순서를 확인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정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선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당연히 재임자 또는 퇴임자로 정한 계산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판결의 주문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다투어지는 자리와 실제 새로 선임할 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이나 추천 사실만으로 선임이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와 취임에 필요한 자료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해임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라면 위원 교체의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결의, 의결권 제한, 이사 지위 상실과 임기 중 해임에 따른 배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확충과 기존 위원 해임 중 어느 방법을 쓸지에 따라 필요한 안건과 비용·분쟁이 달라집니다. 위법한 선임 경로를 편의상 택하기보다 확인된 회사 구성과 남은 임기에 맞춰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주주가 선임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항의 사실과 구체적인 계산·안건 내용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도 이의를 단순한 찬반 의견으로 처리하지 말고 분리선출 대상과 적용 규정을 특정해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면 사후에 의사록만 수정하여 당시 절차를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분리선출 자리를 일반 이사 안건에 섞은 결의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소집통지와 개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소송 유형별 요건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2개월)·무효확인·부존재확인 소송의 요건과 차이, 소집절차 위반, 판결의 효력과 가처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위원을 해임할 때 이사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을 해임하면 이사 자리도 함께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원 명단에 붙은 직함만으로 분리선출 자리를 세면 선임 절차가 다른 사람을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존한 주총 안건과 실제 표결 자료를 먼저 연결한 뒤 재임자와 신규 후보를 배치해야 합니다.
전환 일정에는 임기 종료와 총회 준비기간을 적되, 기존 위원을 직함 변경만으로 새 선출 인원에 포함했다는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후보별 자격과 위원회 전체 구성도 같이 확인해야 한 요건을 맞추면서 다른 요건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와 후보 공시, 투표 화면이 같은 선임 구조를 따르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 구성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임 위원의 임기·해임 배상과 결의취소 기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 자문
- 주주총회 결의취소·가처분 분쟁
- 감사위원 해임과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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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1조,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4호) 부칙 제2조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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