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최대주주와 가족의 주식을 합산해 3%로 제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현행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최대주주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등과 주식을 합산하는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독립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씩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과거의 구분에 맞춰 만든 계산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을 따로 계산했나요? 합산 대상과 행사 가능 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현행 상법은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최대주주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등과 주식을 합산하는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독립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씩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과거의 구분에 맞춰 만든 계산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의 18%를 갖고 있고,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가 각각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6. 11. 20.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총 대행사는 A씨 3%, B씨 2%, C씨 2%를 각자 행사할 수 있다는 집계표를 보내왔습니다. 후보자가 독립이사이니 가족 지분은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행사 계산대로라면 A씨 측은 합계 7%를 행사하게 되고, 정관에는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 D씨는 이 집계표대로 표를 계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보자의 독립성과 주주의 의결권은 왜 따로 보나요?
독립이사는 이사의 자격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개념입니다. 반면 감사위원 선임에서의 3% 제한은 감사기능에 대한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투표 규칙입니다. 독립적인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투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을 따로 계산했나요?
합산 대상과 행사 가능 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정관이 3%보다 낮게 정하나요?
정관상 제한을 계산표에 반영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일반 이사 선임 집계표를 그대로 쓰나요?
감사위원 안건의 제한을 따로 적용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관이 더 낮은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족이면 모두 합산하고 계열회사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일상적인 가족·관계회사라는 표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추가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주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독립된 3%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까지 서로 친분이 있거나 같은 후보에게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주주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합산을 적용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제한 역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주식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것이라면 의결권 합산과 별도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은 추정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상법 중 이 부분은 일반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됩니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이나 분리선출 인원 확대와 관련한 다른 경과규정을 이유로 합산 제한의 적용을 임의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식 수의 3%와 출석 의결권의 3%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이 제한의 기준은 단순한 현장 출석 주식 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제외 여부를 먼저 산정하고, 개별 주주 및 합산 대상별 행사 가능한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반 이사 선임 때의 표결 자료와 감사위원 선임 때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분리선출이라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부터 제한을 적용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위임장이나 전자투표가 있다면 권한의 유효성과 합산 제한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우선 주주명부,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정관, 전자투표·위임장 집계표를 보존하고 어떤 주주에게 몇 표가 과다 또는 과소 배정됐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투표 화면에 표시되는 수치와 개표표, 의장에게 보고하는 수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후보 | 독립이사 자격과 투표 규칙 구분 |
| 주주 | 최대주주·합산 대상 확인 |
| 계산 | 법정 분모와 정관의 낮은 비율 확인 |
출처 -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잘못된 계산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진행 방법과 수정 안내, 이미 행사된 표의 처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경위를 의사록 및 집계자료에 남겨야 합니다. 결의 후 발견했다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결의취소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그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최대주주가 20%, 합산 대상자가 2%를 가진 경우 각각의 보유비율만 보고 3%와 2%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합산 대상이 맞다면 그 집단에 적용되는 제한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예시만으로 개별 관계인의 행사분 배분이나 위임의 효력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보유·위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의 분모를 정할 때에는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과 일반 보유주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총회 결의의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할 주식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주식은 못 쓴다’는 말만 적고 출석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을 같게 처리하면 다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을 정하는 단계와 결의의 성립을 계산하는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주가 법인이라면 등기 명칭과 주주명부만으로 특수관계가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상 합산 범위를 확인할 자료와 그 기준시점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필요한 확인을 요청한 경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적 관계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표를 모두 배제하면 과소 집계 문제가 됩니다.
주주 쪽에서도 일반 이사 선임 때 행사 가능한 주식 수를 그대로 위임장에 적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범위와 총회 안건별 법정 제한의 적용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회사가 집계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산 근거를 제시했다면 어떤 관계와 주식 수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감사위원 후보의 적격성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주 측 표 수가 적법하더라도 후보자의 자격이나 안건 구분에 하자가 남을 수 있고, 적격한 후보라고 해도 제한을 넘는 표로 가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준비표에서 자격 검토와 의결권 검토를 다른 항목으로 관리하면 어느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드러납니다.
분리선출 인원이 늘어난 뒤 기존 위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2명으로 늘면 기존 위원 한 명을 바로 교체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결권 계산표에는 주식 명의와 합산 판단을 다른 열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법이 그 지분을 별도로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대행사가 서로 다른 관계인 자료를 갖고 있으면 투표 화면에는 제한을 반영했어도 의장에게 전달한 표에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적용 비율과 합산의 법적 근거, 행사 가능한 표 수를 한 계산표로 확정한 뒤 집계 단계마다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다 행사뿐 아니라 근거 없이 다른 주주의 표를 줄이는 오류도 점검해야 하므로 각 제한 사유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합산 의결권 계산과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 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와 결의취소 기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감사위원 선임 3% 합산 의결권 계산 자문
- 주주총회 결의취소·가처분 분쟁
-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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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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