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우선주 전환권을 없앤 정관변경, 종류주주총회를 안 거쳤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정관변경은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결의취소 소송이 아니라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준비하십시오.
우선주에 불리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됐다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변경 전후 정관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종류주주총회를 따로 열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2월이 지났다고 다툴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류주주총회가 빠진 정관변경은 기간 제한 없는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무상증자로 배정할 우선주는 10년이 지나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정관을 바꾸었는데, 우선주주 총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결의 뒤 2월이 지난 2026년 1월, A씨는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정관을 바꾸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들의 총회 결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3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미치게 될 때」를 넓게 봅니다.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실제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새로 받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게 한 정관변경은 의결권을 기대한 우선주주에게는 불리하고, 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우선배당이 기한 없이 유지되어 유리합니다. 유불리가 함께 있으므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나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도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 항목 | 기준 |
|---|---|
| 출석 의결권 | 3분의 2 이상 찬성 |
|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 | 3분의 1 이상 찬성 |
| 의결권 없는 우선주 |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 있음 |
- 출석 의결권
-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
-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
- 기준: 3분의 1 이상 찬성
- 의결권 없는 우선주
- 기준: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 있음
출처 - 상법 제435조 제2항·제3항
소집과 결의 방법은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하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주도 자기 권리가 걸린 총회에서는 표를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종류주주총회를 빼먹었으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정관변경이라는 효과가 생기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가 없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이고,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 1
정관변경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
- 2
종류주주총회 누락
정관변경 효력 불발생, 총회결의는 유효
- 3
개최 요구
회사에 서면으로 종류주주총회 요구
- 4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
일반 민사소송, 결의취소 제소기간 적용 없음
따라서 우선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이른바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변경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정관변경 무효확인은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여서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월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등으로 새 우선주가 배정되기 전에 다투어야 권리관계가 덜 복잡해집니다.
회사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새 우선주를 발행하려 한다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종류주주총회 누락 대응 순서
- 정관 대조 - 변경 전후 정관의 우선주 조항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권리를 적습니다. 전환권, 배당률, 존속기간이 대상입니다.
- 불이익 정리 -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불리가 섞여 있어도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 종류주주총회 요구 - 회사에 종류주주총회를 열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거부 답변은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회사를 상대로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 소송으로 내지 않습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우선주 배정이나 전환 절차가 임박했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배정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선주 발행 조건이 이사회 결의나 투자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과 투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류주식과 정관변경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류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니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가 없고 정관변경의 효력만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이길 사안도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그래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변경 전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종류주주총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와 회사의 거부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없다」고 답한 문서는 다툼이 현실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정관변경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새 우선주 배정이 임박했다면 같은 자료로 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류주식과 정관변경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정관의 권리 차이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 형태와 가처분 필요성을 정해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우선주 발행 조건·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정관변경인지와 다툴 소송의 형태,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 상법 제435조 제1항
- 상법 제435조 제2항
- 상법 제43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