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객만족도 조사를 맡기려고 설문 업체에 고객 명단을 넘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회사의 만족도 조사를 설문 업체에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어서 고객 동의 없이도 명단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법정 항목을 담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 사실을 공개하며, 업체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지금은 명단을 넘기기 전에 위탁계약서의 필수 항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객 명단을 넘기기 전에 위탁계약서부터 준비하십시오.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 같은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명단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만족도 조사를 맡기는 것이라면 고객 전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를 하는 F사는 2026년 하반기에 최근 1년 동안 수리를 받은 고객 약 8천명에게 만족도 전화 설문을 하기로 하고, 외부 리서치 업체에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넘기려 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객 전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리서치 업체와는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업체에 맡기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자기 업무인 만족도 조사를 설문 업체에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어서 제3자 제공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법이 정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 사실을 공개하며, 업체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위탁자, 설문 업체가 수탁자가 됩니다.
| 구분 | 처리 위탁 | 제3자 제공 |
|---|---|---|
| 누구 업무인가 | 회사 본인 업무 | 받는 쪽 업무 |
| 고객 동의 |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필요 |
| 회사 의무 | 문서·공개·교육·감독 | 동의 시 고지사항 안내 |
| 예시 | 만족도 조사 대행 | 명단을 업체 영업에 사용 |
- 누구 업무인가
- 처리 위탁: 회사 본인 업무
- 제3자 제공: 받는 쪽 업무
- 고객 동의
- 처리 위탁: 필요 없음
-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필요
- 회사 의무
- 처리 위탁: 문서·공개·교육·감독
- 제3자 제공: 동의 시 고지사항 안내
- 예시
- 처리 위탁: 만족도 조사 대행
- 제3자 제공: 명단을 업체 영업에 사용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가 넘어가는지로 나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은 제3자 제공은 받는 사람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이고, 처리위탁은 본래 수집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설문 업체가 명단을 자기 영업에 쓰거나 다른 조사에 활용한다면 위탁이 아니라 제공이 됩니다.
위탁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수탁자가 의무를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넣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한 항목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문서에 의한 위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 1
위탁계약서 체결
법정 기재사항 포함
- 2
위탁 사실 공개
홈페이지 처리방침 게재
- 3
필요 항목만 전달
이름·연락처 등 최소 항목
- 4
처리 현황 점검
교육·감독, 재위탁 확인
- 5
파기 확인
조사 종료 후 확인서 수령
위탁 사실은 회사 홈페이지에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계속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주는 계약서·청구서 등에 싣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을 씁니다.
위탁한 뒤 회사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문 업체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설문 업체가 다른 업체에 일을 다시 맡기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문 업체가 법을 어겨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설문 업체를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업체의 잘못도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과 조사 종료 후 명단 파기 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신상품 안내를 섞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 합니다. 설문 끝에 할인 행사나 신제품을 안내하면 홍보 업무 위탁이 되고, 광고 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위탁 대응 순서
- 수집 목적 확인 - 고객 정보를 모을 때 알린 목적에 사후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목적 밖이면 추가 이용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 위탁계약서 작성 -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넣은 계약서를 설문 업체와 맺습니다. 명단은 계약 체결 뒤에 넘깁니다.
- 위탁 사실 공개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게재합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 게시 등으로 공개합니다.
- 넘길 항목 최소화 -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처럼 조사에 필요한 항목만 넘깁니다. 주소나 수리 내역 전체는 넘기지 않습니다.
- 감독과 파기 확인 - 조사 중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끝나면 명단 파기 확인서를 받습니다. 재위탁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문 업체가 조사 결과를 자체 통계 상품으로 팔거나 계열사와 명단을 공유한다면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공 구조에 대한 검토와 과징금·과태료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문 조사를 앞둔 회사들은 고객 전원에게 동의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약서 없이 엑셀 파일만 보내면 된다고 여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회사 업무를 맡기는 위탁이면 동의는 필요 없지만, 문서와 공개와 감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계약서 체결일과 명단 전송일, 그리고 파기 확인일입니다. 계약보다 명단 전송이 앞서면 문서 없는 위탁이 되고, 조사가 끝난 뒤 파기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업체에 남은 명단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문 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나면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이 수탁자를 회사 직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서의 감독 조항과 점검 기록이 있어야 회사가 과실 없음을 다투거나 업체에 구상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둘러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넘어갔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계약서와 감독 기록으로 처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문 업체와의 계약서 초안·개인정보 처리방침·고객에게 받은 수집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여부·홍보 업무 포함 시 추가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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