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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출 인공지능이 고영향인지 애매하면 정부 확인을 받은 뒤 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사업자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체 검토 의무와 필요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부서명만으로 고영향을 정했나요? 실제 기능과 영향·위험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체 검토 의무와 필요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인사 담당 임원으로 있는 회사는 2026. 9. 1. 채용 지원서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인공지능 도구를 1억 2,000만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사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니 고영향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점수 60점 미만인 지원자가 면접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회사는 2026. 11. 2. 출시 일정을 맞추려고 2026. 9.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신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도 되는지,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고영향이 아닌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이나 대출에 쓰면 전부 고영향인가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하면서 적용 영역을 열거합니다.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도 그 영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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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서명만으로 고영향을 정했나요?

    실제 기능과 영향·위험을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2.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으로 보나요?

    연장 통지와 법적 효과를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 결과에 이의가 있나요?

    수령일과 재확인 요청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따라서 단순히 인사팀이나 금융회사에서 사용한다는 부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기능과 영향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록 문장 정리와 지원자 순위 평가, 일반 상품 검색과 대출 승인 판단 보조는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모델의 이름보다 서비스가 쓰이는 단계와 결과의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점수 미달 지원자를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으로 걸러 낸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원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나 계약 이행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되지만, 설명 요구는 따로 남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5조는 필요할 때 사업자가 고영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시스템 개요, 학습 데이터 개요, 활용 과정과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홍보자료나 모델 이름만 제출해서는 실제 용도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최종 판단자가 누구인지, 인공지능 결과가 불리한 결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오류가 났을 때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령의 열거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위험의 정도를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가 비슷한 제품으로 받은 확인을 자사 서비스의 확인으로 그대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 기간과 재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상 확인 요청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에 관한 통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재확인 결과 통지에는 별도의 3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최초 접수, 보완·연장 통지, 결과 수령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비고영향 확인을 받은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대응 순서

확인 대상이 된 기능과 실제 서비스가 달라지면 이전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참고 문장을 보여 주는 기능이 나중에 자동 배제나 순위 결정에 쓰이면 위험과 활용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확인사항
구분확인할 내용
자체제공 전 고영향 여부 검토
요청필요시 장관에게 확인
기한30일 원칙·연장·재확인 구분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출시 전 기능 설명서, 의사결정 흐름, 공급사 자료와 검토결과를 보존하고 실제 운영 변경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고영향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의 책무가 문제 되므로 확인 신청 자체를 위험관리 조치의 대체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료 검토나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서비스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법률 검토자가 함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영향 여부를 자체 검토하는 회사는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 사람이 하던 업무와 현재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결과가 단순 참고 자료인지, 특정 점수 이하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인지에 따라 영향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의 승인 버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에 제출하는 학습 데이터 개요와 활용 설명은 회사가 실제로 확보한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공급사가 자세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보한 자료와 부족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제출자료의 필요 범위도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완전한 자료를 보유한 것처럼 작성하면 확인의 전제와 실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심사에서는 법정 영역뿐 아니라 위험의 심각성·빈도와 관련 검토, 전문가 의견 등을 살피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같은 업종의 도구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확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활용 대상,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과정과 오류를 발견·수정할 기회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범위를 좁혔다면 그 제한이 기술과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보완을 요구받았거나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만으로 완료 예정일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받은 통지 원본과 제출한 보완자료, 실제 수령 시점을 관리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확인 절차에서 어떤 사실·기술 설명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결론을 바꿔 달라는 요청과 판단의 전제를 수정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고영향이 아니라고 확인된 범위라도 다른 법률이나 고지·표시 등 별도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는 확인 결과의 대상과 기능을 법률 검토표에 정확히 적고, 이후 모델이나 이용 목적이 바뀔 때 재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확인을 받았다는 홍보를 할 때에도 제품 전체의 품질·안전성이나 모든 권리침해에 대한 면책을 보증받은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회사가 공급사 자료와 별도로 남길 기록은 「고영향 인공지능 공급사가 위험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용 회사는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영향 여부 판단서는 모델 설명서보다 실제 의사결정 흐름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가 인공지능을 참고용이라고 부르더라도 결과를 거의 그대로 채택한다면 서비스의 영향이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내용, 사람의 검토와 변경 권한, 영향을 받는 집단과 예상 불이익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을 한다면 이 전제를 제출자료와 일치시키고 결과를 받은 뒤에도 실제 기능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접수와 결과 수령, 이의가 있다면 재확인 요청일을 따로 관리하면 법정 절차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영향 해당 여부 검토와 확인 요청 자료 준비를 수행해 왔으며, 채용 자동화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대응도 함께 봅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요청 자료 준비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대응
  • 인공지능 공급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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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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