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상 체험을 유료로 바꿀 때 회원 동의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상 체험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는 변경 전 30일 안에 변경 일시,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회원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방법·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어기면 2026. 7. 21.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종전 가격 유지나 해지 안내로 처리합니다.
구독료 인상이나 무상 체험 뒤 유료 전환을 계획했다면 변경일 전 30일 안에 회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먼저 만들어 두십시오. 동의 항목은 변경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이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마다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와, 무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다만 이 두 경우에는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영어회화 앱을 운영하는 G사는 월 9,900원인 정기결제 요금을 2026. 11. 1.부터 1만 2,9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동시에 2026. 10. 5.부터 14일 무상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가입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운영팀장 H씨는 앱 공지와 이메일 안내만으로 인상이 되는지,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은 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무상 체험 가입 때 받은 동의로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때 공지만 하면 안 되나요?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기 전 30일 안에 증액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때에 증액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 그 효과도 알려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2026. 10. 2.부터 10. 31. 사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의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액 일시와 가격, 결제수단이 한 화면에 함께 표시되고,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와 해지 방법이 같은 화면에서 보이도록 설계합니다. 동의 버튼만 크게 두고 거부나 해지를 찾기 어렵게 하면 화면 설계 금지 규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한다면 회원이 링크에서 직접 동의를 누르게 하고, 그 시각과 내용을 회원별로 저장합니다.
무상 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바뀔 때는 언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무상으로 공급한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전 30일 안에 같은 항목의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 등을 알려야 합니다. 체험 기간이 14일처럼 30일 이하여서 가입일이 전환 전 30일 안에 들어가더라도, 가입 때 받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최초 계약 때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 받고 전환 전 30일 안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도 이런 경우 계약체결과 별도의 절차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라고 정리했습니다. 체험 중 앱 알림이나 팝업으로 전환 일시와 가격을 다시 보여 주고 동의와 거부를 고르게 하십시오.
| 항목 | 방식 | 시기 |
|---|---|---|
| 증액·전환 일시 | 동의 | 변경 전 30일 안 |
| 변경 전후 가격 | 동의 | 변경 전 30일 안 |
| 결제방법 | 동의 | 변경 전 30일 안 |
|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 고지 | 변경 전 30일 안 |
| 취소·해지의 효과 | 고지 | 변경 전 30일 안 |
동의 세 항목과 고지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무상 체험은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은 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오른 금액을 결제하면 동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종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약관에 「일정 기간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어도 법이 요구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동의 창을 닫는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동의로 보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요금 인상 조항을 둘 때도 인상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약관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동의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하므로, 약관 정비와 동의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동의 없이 인상하거나 전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 7. 21.부터 동의나 고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종전 500만원 이하).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도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도 위반이 일정 기준 이상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7. 21. 전에 끝난 위반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상한이 적용됩니다.
광고 없는 요금제를 없애는 것처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 내용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래조건은 계약 전에 정확히 알려야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합니다.
구독료 인상·유료 전환 대응 순서
- 대상 회원 분류 - 증액 대상, 무상 체험 전환 대상, 결제 경로별 회원을 나눕니다.
- 동의 화면 설계 - 변경 일시, 전후 가격, 결제방법과 해지 방법을 한 화면에 넣습니다.
- 30일 일정 관리 - 변경일을 기준으로 동의 요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정합니다.
- 미동의 회원 처리 - 종전 가격 유지나 해지 안내 중 어느 방식을 쓸지 정하고 약관에 반영합니다.
- 기록 보관과 대응 - 동의 기록과 발송 내역을 보관하고, 신고나 자료 요청이 오면 이를 근거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경로와 체험 기간,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결제 흐름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기결제 요금 인상이나 무상 체험 뒤 유료 전환을 앞두고 있나요?
변경일 전 30일 안에 동의를 받는 일정과 화면을 준비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지나 이메일 안내만 하고 회원별 동의 기록은 없나요?
변경 일시·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약관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조항이 있나요?
법정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조항과 절차를 함께 고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동의 화면에 해지 방법과 그 효과가 빠져 있나요?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효과를 같은 화면에서 알리도록 고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실무상 착안점
구독료 인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약관 변경 공지와 결제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약관 개정 공지를 30일 전에 했더라도, 증액 일시와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 기록은 회원별로 남아야 합니다. 이메일 일괄 발송 내역만으로는 누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앱의 동의 버튼 클릭 기록이나 결제 화면 재확인 기록처럼 회원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설계 단계부터 남기도록 합니다.
앱 마켓 결제와 자사 결제를 함께 쓰는 서비스는 결제 경로마다 인상 절차와 해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별 동의 화면과 해지 안내가 같은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표로 비교해 두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원 문의에 답하는 고객센터 안내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독형 앱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결제 흐름 검토와 전자상거래법 준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요금 변경 전 동의 절차와 해지 안내를 실제 화면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 구독 약관·요금 변경 검토
- 전자상거래법 준수 점검
- 공정위 자료 요청 대응
-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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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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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서는 구독 해지가 안 되고 웹에서만 되면 공정위 제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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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 Ⅱ. 8. 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8. 나.·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5호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8. 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8. 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