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작은 인터넷쇼핑몰을 열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시·군·구청 신고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사업자를 면제하고,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과 직전 연도 주문 건수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내십시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메인이나 호스트서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만든 가죽 소품을 팔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했고 첫 석 달 동안 주문은 20건 남짓이었습니다. K씨는 이 정도 규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누구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은 신고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다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두 가지 면제 기준을 둡니다.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1
간이과세자인가
예이면 신고 면제
- 2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인가
청약철회 건은 빼고 계산, 예이면 면제
- 3
둘 다 아니면 신고 대상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4
요건이 바뀌면
일반과세 전환·50회 초과 시 새로 신고
면제는 해당 요건을 갖춘 동안만 유지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현행 고시에는 이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받으므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고증을 내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관청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외국이면 공정위) |
| 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전자문서 |
| 첨부 서류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 관청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
| 도메인 미정 |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안에 보완 |
- 신고 관청
- 내용: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외국이면 공정위)
- 신고 방법
- 내용: 방문 또는 전자문서
- 첨부 서류
- 내용: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관청 확인
- 내용: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 도메인 미정
- 내용: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안에 보완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신규 신고로서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 바뀐 내용이나 휴업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도 신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로 고쳐 두어야 소비자 문의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응 순서
- 면제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과 직전 연도 주문 건수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50회 미만이면 면제입니다.
- 사업자등록 먼저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준비 - 선지급식 결제를 받는다면 에스크로 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신고서에 붙입니다.
- 신고서 제출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이나 전자민원으로 냅니다. 도메인이 미정이면 30일 안에 보완합니다.
- 변경·휴폐업 신고 - 과세 유형, 주소, 도메인이 바뀌거나 휴업하면 신고합니다. 면제 요건을 벗어나면 새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픈마켓 입점만 하는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지, 해외에 서버를 두었는지에 따라 신고 주체와 관청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을 처음 여는 분들은 작게 시작하니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인데도 서둘러 신고부터 합니다. 기준은 규모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직전 연도 거래횟수와 과세 유형이라는 두 가지 숫자와 서류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 전환일, 연도별 주문 건수와 청약철회 건수, 통신판매업 신고일과 변경신고일이 한곳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세 유형이 바뀐 날 이후 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이 미신고 기간이 됩니다.
이 기록은 미신고로 형사 입건되었을 때 면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 의무 발생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툴 때는 신고 정보의 공개 시점이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 유형과 거래횟수 기록으로 신고 의무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연도별 주문 내역·통신판매업 신고증·수사기관이나 관청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면제 요건 해당 여부·신고 의무 발생 시점·미신고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3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2호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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