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쇼핑몰 첫 화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쇼핑몰 첫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곳을 포함한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신원정보 표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을 요구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쇼핑몰 하단 정보가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쇼핑몰 하단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연결(링크)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비자가 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용약관 전문을 첫 화면에 다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2월 수제 캔들 쇼핑몰을 열면서 디자인을 위해 하단 정보를 최소화하고 상호와 이메일만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에서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가 빠졌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N씨는 첫 화면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 첫 화면에 꼭 적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다음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게 합니다.
| 항목 | PC 화면 | 모바일 화면 |
|---|---|---|
| 상호 | 초기 화면 표시 | 순차 표시 |
| 대표자 성명 | 초기 화면 표시 |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 영업소 주소 | 초기 화면 표시 | 순차 표시 |
| 전화·이메일 | 초기 화면 표시 | 순차 표시 |
| 사업자등록번호 | 초기 화면 표시 |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 이용약관 | 연결 화면 가능 |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 초기 화면에 연결 | 초기 화면에 연결 |
- 상호
- PC 화면: 초기 화면 표시
- 모바일 화면: 순차 표시
- 대표자 성명
- PC 화면: 초기 화면 표시
- 모바일 화면: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영업소 주소
- PC 화면: 초기 화면 표시
- 모바일 화면: 순차 표시
- 전화·이메일
- PC 화면: 초기 화면 표시
- 모바일 화면: 순차 표시
- 사업자등록번호
- PC 화면: 초기 화면 표시
- 모바일 화면: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이용약관
- PC 화면: 연결 화면 가능
- 모바일 화면: 확인 방법 표시로 대체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 PC 화면: 초기 화면에 연결
- 모바일 화면: 초기 화면에 연결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대표자 이름.
- 영업소 주소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소비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받은 번호.
- 이용약관 - 연결 화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 사항.
모바일 쇼핑몰은 한 화면에 다 넣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처럼 화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화면에 순서대로 나타나게 해도 됩니다. 이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연결 버튼 등)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사례처럼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고치고 고친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기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면 운영자가 조치할 부분에 대해 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가 있는 쇼핑몰이라면 판매자 정보 표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첫 화면에 걸어야 하나요?
회원 정보를 받는 쇼핑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하고, 보통 첫 화면 하단에 연결을 둡니다. 원안은 처리방침을 초기 화면 표시사항과 함께 적었지만,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쇼핑몰 첫 화면 표시 대응 순서
- 표시사항 점검 - 상호·대표자, 영업소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단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신고 내용과 대조 -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변경신고부터 합니다.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하단에 둡니다. 진위 확인용입니다.
- 약관·처리방침 연결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연결 화면으로 둡니다. 개정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모바일 화면 확인 -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순차 표시나 확인 버튼이 작동하는지 봅니다. 캡처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픈마켓에 입점만 하는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지, 해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표시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조치 불복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 운영자들은 하단 정보를 디자인 요소로 보고 줄이거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면 불편하다며 일부를 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소비자가 분쟁 상대를 특정하는 수단이라서, 빠지면 과태료뿐 아니라 소비자 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주소가 없으면 청약철회 기간이 늦게 시작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면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하단 정보를 바꾼 날짜, 바꾸기 전후의 화면 캡처, 통신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일, 모바일 화면 캡처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수정하면 이전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위반 기간과 시정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청약철회 분쟁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같은 캡처가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화면 변경 이력과 신고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위반 기간과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쇼핑몰 첫 화면 캡처·통신판매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관청의 시정 요구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사항 누락 여부·위반 기간·과태료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