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무통장입금으로 먼저 돈을 받는 쇼핑몰은 에스크로를 꼭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는 선지급식 쇼핑몰은 소비자가 원하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면 사업자가 따르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처럼 법이 정한 거래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통신판매업 신고 때 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에스크로나 보험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사이트의 에스크로 인증 표지부터 내리십시오. 계약 없이 표지를 쓰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모든 결제에 에스크로를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정기 배송처럼 법이 정한 거래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1월 수제 쿠키 쇼핑몰을 열고 무통장입금과 카드 결제를 함께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한 소비자가 18만원을 입금했는데 배송이 늦어지자 에스크로로 결제하게 해 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작은 쇼핑몰도 에스크로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모든 쇼핑몰의 의무인가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쇼핑몰의 의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선택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정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응하려면 미리 은행·PG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맺거나 보험 등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1
소비자 결제
소비자가 에스크로를 선택해 대금 결제
- 2
예치기관 보관
은행·PG사가 대금을 맡아 둠
- 3
상품 배송
쇼핑몰이 상품을 발송
- 4
수령 확인
소비자가 배송받았음을 확인
- 5
대금 지급
예치기관이 쇼핑몰에 대금 지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38조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보호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의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에스크로를 선택할 수 없게 결제 화면을 만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는 에스크로 의무가 적용되지 않나요?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 | 적용 여부 |
|---|---|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선결제 | 적용(소비자 선택 시) |
| 신용카드 결제 | 적용 제외 |
| 온라인 전송 재화 | 적용 제외 |
| 분할 공급 재화 | 적용 제외 |
| 공정위 고시 거래 | 적용 제외 |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선결제
- 적용 여부: 적용(소비자 선택 시)
- 신용카드 결제
- 적용 여부: 적용 제외
- 온라인 전송 재화
- 적용 여부: 적용 제외
- 분할 공급 재화
- 적용 여부: 적용 제외
- 공정위 고시 거래
- 적용 여부: 적용 제외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3항
- 신용카드 결제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내는 거래. 배송을 받지 못하면 카드사가 결제 취소 등에 협력해야 합니다.
- 배송 확인이 어려운 재화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를 사는 거래.
- 분할 공급 -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급되는 재화를 사는 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거래 - 다른 법률로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 등 고시로 정한 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는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붙여야 합니다. 에스크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 한다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고가 보완 대상이 됩니다.
에스크로 표지는 아무나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맺은 사업자만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쓸 수 있고, 결제대금예치 표지도 같습니다. 계약 없이 표지를 쓰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쇼핑몰 에스크로 의무 대응 순서
- 결제 방식 점검 - 무통장입금·계좌이체처럼 먼저 돈을 받는 결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지급식 판매에 해당합니다.
- 에스크로 계약 - 은행이나 PG사와 결제대금예치 계약을 맺거나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합니다. 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 결제 화면 안내 - 소비자가 에스크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화면에 안내합니다. 선택권을 막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 표지 관리 -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면 표지를 바로 내립니다. 무단 표지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신고 서류 정비 - 통신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 때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계약 기관이 바뀌면 다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비자 신고가 이미 접수되었다면 결제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조치·과태료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쇼핑몰 운영자들은 에스크로를 대형 쇼핑몰의 선택 사항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모든 결제에 걸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의무는 먼저 돈을 받는 선지급식 판매에서 소비자가 원할 때 에스크로를 쓸 수 있게 해 두는 것이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제 화면과 계약 시점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에스크로 계약일, 결제 화면에 선택지를 띄운 날, 표지를 게시하고 내린 날, 소비자가 입금한 날과 배송일을 캡처와 로그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소비자가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는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스크로를 거친 거래라면 대금이 예치기관에 있으므로 환불 다툼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소비자의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구조와 계약 시점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행정 제재와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신판매업 신고증·에스크로 또는 보험 계약서·결제 화면 캡처·소비자 신고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에스크로 의무 적용 여부·예외 거래 해당성·표지 사용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4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8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2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3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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