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고객과 계약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공증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주고받게 하고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기재사항과 신상정보 제공 서류 목록을 한 번에 점검하십시오.
고객이 수수료를 내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수수료·반환 조건·배상책임·서비스 내용을 하나씩 설명한 뒤 계약서를 내주십시오.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해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쓰면 기재사항을 빠뜨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4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첫 고객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를 어떻게 확인해 주는지, 현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L씨는 계약서와 신상정보 제공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전자문서로도 계약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만 허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회비, 해약·해지 시 반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기간·시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적어 이용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약관을 쓰는데 계약서에 약관 내용이 없으면 약관을 적은 서면도 함께 줍니다.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에서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은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 감염·정신질환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 범죄경력, 상대국 법령이 정한 사항입니다.
- 1
서면 계약·설명
수수료 받기 전, 기재사항 다섯 가지
- 2
신상정보 수집
혼인경력·건강·직업·범죄경력
- 3
공증 인증
해당 국가 공증인 인증, 외국 공증은 영사·아포스티유 확인
- 4
서면 제공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양쪽에
- 5
통역·번역과 5년 보존
의사소통 지원, 계약서 등 보존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시행규칙 제9조
건강상태 서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는 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합니다. 외국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역·번역서비스는 꼭 제공해야 하나요?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구체적인 제공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맞선 현장뿐 아니라 신상정보 서류와 계약 설명에도 언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통역을 외부 인력에 맡기더라도 제공 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남으므로, 누가 언제 어떤 일정에 통역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국제결혼중개 고객 관리 대응 순서
- 표준 계약서 준비 - 기재사항 다섯 가지가 들어간 서면 계약서를 씁니다. 수수료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계약 전 설명과 교부 - 수수료를 받기 전에 계약서를 설명하고 내줍니다. 설명했다는 확인란을 둡니다.
- 신상정보 수집과 공증 - 양쪽의 혼인경력·건강진단서·범죄경력 서류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 인증을 거칩니다.
-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서면 제공 - 번역본을 붙여 서로에게 서면으로 줍니다. 제공일을 기록합니다.
- 통역 배치와 5년 보존 - 맞선과 상담에 통역을 둡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법령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고객과 분쟁이 이미 생긴 경우는 계약서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결혼중개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상대를 소개하는 것이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계약서, 공증된 신상정보, 통역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중개업자의 의무로 정해 두었고, 이 절차가 빠지면 소개가 잘됐더라도 행정처분과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은 대부분 무엇을 언제 알려 주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설명한 날, 신상정보 서류를 넘겨준 날, 통역이 참여한 일정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경력과 건강진단서는 공증 인증 날짜와 번역본 교부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이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행정청 점검에서도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5년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이나 이전 뒤에도 꺼내 볼 수 있게 보관 체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이용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교부일과 신상정보 제공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의무 이행 여부와 처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중개 계약서·약관·신상정보 제공 서류·통역 제공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기재사항 충족 여부·신상정보 공증과 제공 절차·통역 의무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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