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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해지·환불을 거부하면 분쟁조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사가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 또는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 조정에서 정산되는 금액, 불성립 뒤 소액사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광고대행사에 해지 의사와 환불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그날까지 실제로 집행된 광고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해지 시점과 집행된 범위가 정산 금액을 정합니다.

네, 소송 전에 분쟁조정으로 환불을 받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대행처럼 업무를 맡기는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이미 집행된 광고비와 대행사 손해는 빼고 정산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6. 3. 광고대행사와 1년 동안 쇼핑몰 광고를 맡기는 계약을 맺고 광고비 132만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광고 효과가 거의 없어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대행사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대행사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양식이었고, 해지 조항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D씨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약관 분쟁조정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둘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룹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거래상 지위 남용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대행사가 자기가 만든 계약서의 해지 불가 조항을 앞세워 환불을 거부한 것을 이행과정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광고비 환불, 두 분쟁조정의 차이
구분공정거래 분쟁조정약관 분쟁조정
신청인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주장 방식거래상 지위 이용 불이익 제공해지권 배제 조항 등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대상 제외공정위 조사 개시 사건 등무효 판정만 구하는 사건, 해석·이행만 구하는 사건 등
조정조서 효력 (핵심 행)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두 절차 모두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결론이 납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약관 분쟁조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하며, 쇼핑몰 사업자도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무효 판정만 요구하는 사건이나 약관의 해석·이행만 구하는 사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조항의 무효 확인이 아니라 해지에 따른 환불이라는 피해 구제를 적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효력도 다릅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약관 분쟁조정의 조정조서는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상대가 지키지 않는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비에서 대행사의 정당한 손해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만 배상합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조정에서 대행사는 초기 세팅비, 이미 산 광고 매체비, 제작 인건비를 공제하자고 합니다. 이때 실제 지출 증빙을 내라고 요구하십시오. 증빙 없이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해지한 사례에서는 광고비 절반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집행된 내역과 대행사의 실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사가 성과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는데 집행 보고서조차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정산에서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절차가 끝나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와 환불 요구를 문서로 보냈나요?

    그 날짜를 정산 기준일로 삼아 조정 신청서를 씁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2. 계약서가 대행사가 미리 만든 양식인가요?

    해지권을 막는 조항이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함께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3. 대행사가 공제 비용의 증빙을 내지 않았나요?

    증빙된 비용만 공제한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4. 조정 절차가 끝났는데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나요?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소액사건 청구를 서두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6항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송에서는 해지 불가 조항이 약관인지, 대행사가 그 내용을 설명했는지, 해지까지 실제로 한 업무가 얼마인지를 다툽니다.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와 대행사의 답변서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정리해 두십시오. 금액이 작고 다툼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행사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비 환불 분쟁조정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통지 - 해지와 환불 요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집행 내역 확보 - 광고 관리 화면과 보고서를 캡처해 집행 범위를 남깁니다.
  • 절차 선택 - 피해 구제 중심이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약관 조항 문제가 크면 약관 분쟁조정을 고릅니다.
  • 정산안 제시 - 남은 기간 광고비에서 증빙된 비용만 뺀 금액을 제시합니다.
  • 불성립 시 소송 - 조정이 끝나면 소액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집행된 광고와 대행사가 증빙하는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용역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 분쟁조정 대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비 환불 조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해지 통지 날짜와 그날까지의 집행 기록입니다. 해지를 말로만 하고 몇 주를 더 기다리면, 대행사는 그 사이 집행한 광고비까지 공제하자고 합니다. 해지 의사는 처음부터 문서로 남기고, 광고 계정 관리 권한이 있다면 그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대행사가 내세우는 초기 세팅비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근거가 약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해지 불가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만 쓰지 말고, 낸 금액과 집행된 금액, 돌려받을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조정위원이 정산안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용역 계약의 해지와 환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쟁조정 단계부터 집행 내역과 정산안을 정리해 대리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환불
  • 공정거래·약관 분쟁조정 대리
  • 불공정약관 다툼
  • 소액 반환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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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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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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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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