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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약관에 1년 의무사용 기간을 넣으면 고객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 약관에 1년 의무사용 기간이나 단순 변심 해지 금지 문구를 넣어도, 고객의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체가 해지 손해를 보전받는 범위와 정산 조항 작성법, 불공정약관 사용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약관을 쓰기 전에

고객 해지를 금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만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찾아 지우십시오. 그 자리에 해지 시점별로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조항을 넣는 편이 분쟁 때 훨씬 유리합니다.

아니요, 1년 의무사용 기간을 두어 고객의 해지 자체를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대행처럼 업무를 맡기는 계약에서 고객은 법률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보호받습니다. 해지를 막지 못한다고 손해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직원 다섯 명의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합니다. 2026. 5. 고객 한 곳이 24개월 계약을 맺고 88만 원을 낸 뒤 당일 오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I씨는 약관에 「1년은 의무 사용 기간」이고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단순 변심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고객은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I씨는 지금 약관으로 버틸 수 있는지, 앞으로 약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무사용 기간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고객의 법률상 해지권을 약관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은 업체에 광고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민법상 위임에 가깝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단순 변심은 제외한다」는 문구도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당일, 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해지를 거절했다면 업체 쪽 주장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업체가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해지를 막지 못하면 업체 손해는 어떻게 보전받나요?

해지는 받아들이되, 해지 때문에 생긴 손해를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을 해지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범위를 좁게 봅니다.

대법원은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의 수익 전부가 아니라, 해지 시점이 나빠서 추가로 생긴 손해만 배상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당일 해지라면 그런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해지 시점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위임 해지의 효력에 관한 쟁점은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 정산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해지는 허용하고, 정산 기준을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업 착수 전 해지, 착수 뒤 해지, 광고 집행 뒤 해지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공제하는 항목을 실제 비용 중심으로 정하십시오. 외부 매체에 이미 지급한 광고비, 투입 인력의 작업 시간, 카드 결제 수수료처럼 증빙할 수 있는 항목이 가장 좋습니다.

광고대행 약관 문구 점검
문구 유형위험바꿀 방향
1년 의무사용, 기간 중 해지 불가 (핵심 행)해지권 제한으로 무효 가능해지 허용, 시점별 정산
부득이한 사유만 해지, 단순 변심 제외해지권 행사 제한으로 무효 가능사유와 관계없이 해지 허용
해지 시 환불 없음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 가능증빙 비용 공제 뒤 반환
작업 전후 같은 비율 공제작업 전 해지에서 과중성 다툼착수 전후로 공제 기준 분리

무효가 된 조항은 법원이 깎아 살려 주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업체에도 유리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일률적인 고율의 위약금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되면 법원은 그 조항을 깎아서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정산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때 고객에게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항을 계속 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개별 분쟁에서 지는 것을 넘어 행정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고객은 약관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을 많은 고객에게 쓰고 있다면 분쟁 하나가 다른 고객들의 해지 요구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관에 고객 해지를 금지하거나 특정 사유로만 허용하는 문구가 있나요?

    해지를 허용하는 문구로 바꾸고 시점별 정산 조항을 넣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2. 해지 때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공제하나요?

    작업 착수 여부와 증빙 비용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나눕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고객별 착수일과 투입 시간, 외부 지출을 기록하고 있나요?

    기록 항목을 약관의 공제 항목과 맞춰 정리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4. 계약 때 해지·정산 조항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있나요?

    설명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광고대행 약관 정비 대응 순서

  • 현재 분쟁 정리 - 해지를 받아들이고, 해지 전까지 한 작업과 비용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정산안 제시 - 증빙된 비용만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 약관 점검 - 해지 금지, 부득이한 사유 제한, 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찾아 지웁니다.
  • 정산 조항 신설 - 해지 시점별로 실제 비용 중심의 공제 기준을 적습니다.
  • 설명 절차 마련 - 계약 때 해지·정산 조항을 설명하고 고객 확인을 받는 절차를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과 그때까지 실제로 투입한 작업·비용에 따라 업체가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업체의 약관 검토와 정비, 고객 해지 분쟁 대응과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사 약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해지를 막는 데 힘을 쓰고 정산 기준은 비워 두는 것입니다. 해지 금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에는 기댈 문구가 남지 않고, 실제 손해를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작업 시간 기록이나 매체 지급 영수증이 없으면 그 증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관을 고치는 것과 함께 내부 기록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고객별로 착수일, 작업 담당자, 투입 시간, 외부 지출을 남기는 간단한 대장만 있어도 해지 정산이 쉬워집니다. 약관에 적은 공제 기준과 실제 기록 항목이 일치하면 분쟁조정에서도 업체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업체의 이용약관 검토와 정비, 고객 해지·환불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시점별 정산 기준을 실제 업무 기록에 맞춰 설계합니다.

  • 이용약관 검토·정비
  • 고객 해지·환불 분쟁 대응
  • 약관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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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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