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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직원의 잘못된 진화로 불이 커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비원이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막지 못하면 경비업체가 배상합니다. 다만 잘못된 진화로 불이 커졌다는 인과관계와 늘어난 손해는 고객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 과실상계, 책임 제한 조항의 효력,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출동 기록을 신청하고, 경비업체의 관제·출동 기록과 현장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소화기 분사 금지 표지판 사진과 직원에게 설명한 기록도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경비원이 업무 중 과실로 경비대상의 손해를 막지 못했다면 경비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의 잘못된 진화로 불이 커졌다는 인과관계와 늘어난 손해의 범위는 고객이 증명해야 하고, 고객 쪽 관리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화재복구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2023. 5. 경비업체와 월 20만 원의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화재복구지원금 부가서비스에도 가입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쓰면 불이 번지는 인화물질이 있어 「소화기 분사 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경비업체에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2025. 2. 새벽 자연발화로 불이 나자 출동한 경비원이 소화기를 뿌렸고, 잠시 잦아들던 불은 다시 크게 번졌습니다. 복구지원금 500만 원은 받았지만 손해는 1억 원이 넘었고, G씨는 경비업체에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비원의 잘못된 진화로 불이 커지면 경비업체가 배상하나요?

네,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배상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상 경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고객이 표지판과 설명으로 소화기 사용 금지를 알렸는데도 경비원이 소화기를 썼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경비업체가 그 지시를 직원 교육이나 출동 매뉴얼에 반영했는지, 현장 특이사항을 출동 직원에게 전달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이 처음 난 원인이 고객 사업장의 인화물질 자연발화라면, 경비업체가 책임질 부분은 직원 대응으로 늘어난 손해로 한정됩니다.

불이 커진 원인이 소화기 때문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간대별 기록을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재 감지 시각, 경비원 도착과 소화기 사용 시각, 불이 잦아든 시각과 다시 번진 시각, 소방대 도착 시각을 관제 기록, 소방 출동 기록, CCTV 영상으로 정리하면 소화기 사용 뒤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확산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시간표 예시
시각사건확인 자료
06:35자연발화 추정소방 화재현장조사서
06:51관제센터 화재 감지경비업체 관제 기록
07:01 (핵심 행)경비원 도착, 소화기 사용출동 기록, CCTV
07:05일시적으로 잦아듦CCTV
07:18다시 확대CCTV, 소방 출동 기록

단순 예시 계산 - 실제 사건의 시각은 각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가 확산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인화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나 제조사 안내로 소화기 사용 시 위험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화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경비업체는 보통 조사서에 소화기 때문이라는 기재가 없다고 다투므로, 이 부분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경비업체 출동 의무의 일반 기준은 「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울리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액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 손해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화재 전체 손해와 직원 대응으로 늘어난 손해를 구분하는 일은 고객 몫입니다. 설비 수리 견적서는 품목과 수량, 화재 전 상태를 함께 적어야 신빙성을 얻습니다. 고객이 인화물질을 허용 기준보다 많이 쌓아 두었거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화재복구지원금은 경비업체가 계약한 부가서비스이므로, 그 금액을 배상액에서 뺄지는 부가서비스 약정 내용에 따라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한도만 받나요?

조항의 내용과 직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비 계약서가 업체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면,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비업체에 소화기 사용 금지 같은 특이사항을 미리 알렸나요?

    알린 날짜와 방법을 보여 줄 문자·점검 기록을 찾습니다.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2. 관제·출동 기록과 CCTV를 확보했나요?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390조

  3. 손해를 화재 전체와 확산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품목별 견적과 사진으로 확산 이후 손해를 따로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4.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나요?

    약관 해당 여부와 중대한 과실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명시적인 금지 표지와 설명을 무시하고 소화기를 쓴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인 고객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에서는 업체가 응답을 미룬 기간과 과실 인정 여부가 금액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경비업체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소방 화재현장조사서, 관제·출동 기록, CCTV 영상, 경비원 진술을 요청하고 보존을 요구합니다.
  • 시간표 작성 - 감지부터 진압까지 분 단위로 정리해 소화기 사용 전후의 확산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손해 구분 - 화재 전체 손해 중 확산으로 늘어난 부분을 품목별로 나눠 견적과 증빙을 붙입니다.
  • 서면 청구 - 금지 표지 무시와 확산 경위, 청구 금액을 적어 배상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답이 늦거나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화재감정을 포함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화기 사용과 화재 확산 사이의 시간적 흐름, 확산으로 늘어난 손해의 범위, 사업장 관리 상태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관제 서비스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비업체 화재 분쟁은 대부분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소방서 조사서는 발화 원인 중심으로 작성되어 확산 원인을 따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제 기록과 CCTV를 분 단위로 맞춰 소화기 사용 직후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흐름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금지 표지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비업체에 그 위험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약 당시 특이사항 기재란, 현장 점검 기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찾아 두십시오. 업체가 그 정보를 출동 직원에게 전달했는지도 따져 볼 지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관제 서비스 중 발생한 화재·도난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동 기록과 현장 자료로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협상, 분쟁조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 경비업체 사고 손해배상 청구
  • 화재 손해 산정·감정 대응
  • 경비 계약 약관 검토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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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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