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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으로 맺은 하도급계약, 원청이 실제 수량으로 정산하자며 대금을 줄이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시공 수량이 내역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줄이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정산이 허용되는 경우, 추가공사와 묶은 정산의 문제, 합의가 안 될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성 청구 전에

원청이 실제 수량 정산을 꺼내면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서에 실제 수량 정산 조항이 없다면 원청의 수량 정산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총액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이어서,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줄일 수 없습니다. 원청이 내민 정산표에 바로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미장·조적 전문건설업체로, 2024. 9. 종합건설사 B사에게서 오피스텔 미장·조적공사를 총액 6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B사 지시로 일부 벽체 마감이 바뀌어 내역에 없는 추가공사도 했습니다. 2026. 2. 준공 뒤 A사가 남은 기성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자, B사는 실제 시공 수량으로 다시 따져 보니 조적 물량이 내역보다 적다며 추가공사비와 상계하고 1억 1천만 원을 덜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총액계약인데 수량을 다시 세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량 정산은 언제 허용되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정했을 때 허용됩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대금과 지급방법을 적어야 하고, 대금을 「단가 ×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그 방식이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방식과 상황별 정산 기준
상황정산 기준근거
총액 확정 계약, 정산 조항 없음 (핵심 행)계약 대금 그대로, 수량 감소만으로 감액 불가제11조 제1항
단가 × 실제 수량 정산 조항 있음계약서 정산 방식에 따름제3조 제2항
원청 지시로 공사 범위 축소위탁 변경 여부와 준비 비용 정산제8조 제1항 제1호
원청 지시로 내역 밖 추가공사추가공사 대금을 따로 청구제3조 제1항·제8항
발주자가 원청 공사비를 설계변경으로 감액그 내용과 비율 범위에서만 감액제16조 제1항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견적 요청서와 그동안의 기성 처리 방식이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반대로 총액을 정하고 내역서는 산출 근거로만 붙였다면, 내역서의 수량은 대금을 정한 기준일 뿐 다시 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준공 뒤 수량이 적었다며 대금을 줄이는 것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는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해 두지 않고 위탁 뒤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견적 요청서, 입찰 안내문, 기존 기성 정산 방식이 해석의 단서가 됩니다. 내역서에 「정산 대상」이나 「추정 수량」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공사 범위를 줄였다면 달라지나요?

원청 지시로 일부 공사가 빠졌다면 그 부분은 위탁 변경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합니다.

다만 원청이 범위 축소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그 사이 준비한 자재와 인력 비용을 정산해 줬다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아무 통지 없이 시공을 마친 뒤 「원래 그만큼 안 해도 됐다」며 수량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공사를 이미 마친 뒤라면 줄었다는 범위 자체가 실제로 시공되지 않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때는 원청이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지시 메일과 변경 도면, 작업일보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발주자가 원청 공사비를 설계변경으로 감액했다면, 원청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와 줄어든 물량을 상계하자고 하면요?

추가공사비는 추가공사대로, 기존 계약 대금은 계약대로 따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청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착공 전에 대금과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추가공사를 시킨 원청이 준공 뒤 수량 정산으로 금액을 맞추려 하면, 추가공사 대금은 사실상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서면이 없었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의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산 금액에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계약 대금 전액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합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고,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실제 수량 정산 조항이 없나요?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고 계약 대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그동안 기성을 공정률로 받아 왔나요?

    기성 청구서와 승인 내역을 모아 총액계약이라는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3. 원청 지시로 한 추가공사에 서면이 없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원청 정산표에 추가공사와 감소 물량이 한 줄로 상계돼 있나요?

    항목별 정산표를 요구하고 이견 항목은 유보한다고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청구 금액은 계약 대금 잔액, 추가공사비, 각각의 지연이자로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로 합쳐 청구하면 원청의 상계 주장과 섞여 어느 부분이 다툼인지 흐려집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3년 시효가 가까울 때 먼저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결국 계약서의 정산 방식과 추가공사 지시 증거가 금액을 가르므로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수량 정산 다툼 대응 순서

  • 계약 방식 확인 - 계약서와 견적 요청서에서 총액 확정인지 실정산인지 봅니다.
  • 이의 서면 - 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계약 대금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추가공사 분리 - 추가공사 지시 증거와 금액을 기존 계약과 따로 정리합니다.
  • 범위 변경 확인 - 원청이 공사 범위를 줄인 지시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대금 정산 방식과 원청이 공사 범위를 바꾼 지시, 추가공사 서면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액계약인지 실정산 계약인지는 계약서 표지보다 그동안의 기성 처리 방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기성을 실측 수량으로 청구하고 원청이 그대로 승인해 왔다면 원청은 실정산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공정률로 기성을 받아 왔다면 총액계약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기성 청구서와 승인 내역을 처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원청은 준공 직후 정산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산표에는 추가공사와 감소 물량이 한 줄로 상계돼 있어 무엇을 포기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항목별로 나눈 정산표를 요구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은 유보한다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기성금·추가공사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기성 청구 내역을 대조해 계약 방식과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기성금·정산금 청구
  • 추가공사비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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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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