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추가 물량을 원청이 계약단가 대신 실제 구매가로 정산하자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증감 물량도 계약단가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원청이 혼자 실제 구매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청 지시로 자재가 바뀐 경우 어느 단가를 쓰는지, 계약 내역과 겹쳐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와 정산 요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산 전에

원청이 추가 물량 단가를 바꾸자고 하면 계약서의 증감 단가 조항과 원청의 지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서면 지시가 없었다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증감 물량도 계약단가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원청이 혼자 실제 구매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단가를 바꿀 만한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없으면 약정한 단가가 기준입니다. 다만 원청 지시로 자재 자체가 바뀌었다면 바뀐 자재의 실제 단가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내놓은 정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9. 원청 B사로부터 공동주택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고정 부품 물량이 계약 수량의 몇 배로 늘었고, 동파방지 자재는 B사 현장 요청으로 비싼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2. 공사를 마치고 정산을 요청하자 B사는 늘어난 부품은 실제 구매가로, 바뀐 자재는 원래 계약단가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A사 청구액 1억 7,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A사 대표는 원청이 자기에게 유리한 단가만 골라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단가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청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서나 현장설명서에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늘어난 물량에도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청이 계약단가와 실제 구매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물량에 다른 단가를 쓰는 것은 계약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단가를 바꿀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가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흔히 공법 변경, 발주자나 감독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이 그 사유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원청이 정산 단계에서 낮은 단가를 주장한다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는 결과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도 유리한 항목만 실제 단가로 청구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항목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계약단가가 실제 구매가보다 높아 이익이 나는 항목이 있더라도, 그것은 계약 당시 양쪽이 받아들인 가격입니다. 원청이 그 이익을 정산 단계에서 되돌려 받으려 한다면 계약서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원청 지시로 자재가 바뀌었다면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바뀐 자재의 실제 구매 단가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물량이라도 규격과 기능이 다른 자재로 바뀌었다면 당초 계약단가는 그 자재의 값이 아닙니다. 단가가 수십 배 차이 나는 자재로 바꾼 것은 원청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산 항목별 단가 기준
항목정산 기준필요한 자료
같은 자재의 물량 증가계약서 증감 조항의 계약단가증감 단가 조항, 시공 물량
원청 지시로 바뀐 자재 (핵심 행)바뀐 자재의 실제 단가지시 기록, 구매 영수증
새 도면에 따른 공종세부 항목별 실제 투입비도면 송부 메일, 작업 기록
계약 내역과 겹치는 작업추가 인정 어려움내역서 항목 대조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단순 예시 정리)

원청이 지시를 부인하면 서면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고 나중에 지시를 부인한다면, 그 불이익을 수급사업자에게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감리 일지, 자재 승인 요청서, 현장 메신저 기록이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공사 도중이라면 바뀐 내용과 단가를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계약 내역에 이미 포함된 작업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공사 내역에 재료비만 보이더라도 같은 공종의 용접, 기밀시험 항목에 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다면 노무비를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정산 내역에 계약 내역과 겹치는 재료비가 섞여 있으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현장설명서에 증감 물량 단가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근거로 계약단가 적용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원청 지시로 자재 규격이 바뀌었나요?

    지시 기록과 구매 영수증으로 실제 단가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지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회신을 기다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청구 항목 가운데 계약 내역과 겹치는 것이 있나요?

    겹치는 항목을 빼고 청구액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반면 계약 당시 도면이 없던 공종을 원청 담당자가 공사 중에 새 도면을 보내 시공하게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원청이 묶음 금액(일식)으로만 정산하자고 해도 세부 항목별 실제 투입비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새 도면을 보낸 전자우편, 이미 설치된 배관을 고친 작업 기록이 핵심입니다.

결국 추가공사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내역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항목별로 보여 줘야 합니다. 원청이 처음부터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수급사업자가 견적 때 그 작업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공사 중 원청이 보낸 업무지시서나 보완 요청 공문은 어떤 작업이 새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회차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가 물량 정산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서 증감 물량 단가 조항을 찾습니다.
  • 항목 분류 - 늘어난 물량, 바뀐 자재, 새 공종을 나눠 표로 만듭니다.
  • 지시 자료 정리 - 원청 지시 공문, 도면 송부 메일, 감리 기록을 모읍니다.
  • 정산 요청 - 항목별 단가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추가공사를 서면 없이 지시받은 경우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증감 단가 조항과 원청 지시를 보여 주는 기록, 계약 내역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정산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다툼에서 원청은 항목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단가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물량은 실제 구매가로, 바뀐 자재는 계약단가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대응할 때는 항목별로 어떤 기준이 계약서에 맞는지 표로 정리해, 원청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재 변경 지시는 대부분 말이나 메신저로 이루어집니다. 자재 승인 요청서, 감리 확인, 납품 업체 견적서의 날짜를 맞춰 두면 지시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위탁내용 확인 요청을 한 번이라도 보내 두었다면 정산 단계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추가 물량·자재 변경 정산 다툼과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내역과 시공 기록을 항목별로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정산금 청구
  • 추가공사비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