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변경계약을 여러 번 했는데 빠진 추가공사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비는 그 부분까지 정산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 문구별 판단, 현장 조건으로 공법이 바뀐 경우의 비용 부담, 원청의 발주자 증액분 반영, 시효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청이 거절하면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야 하고, 분쟁조정 신청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네,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비는 그 부분까지 정산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변경계약이 어떤 공종과 비용을 반영했는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변경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청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 4. 원청에게서 관로 추진공사 8개 구간을 6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지반이 설계와 달라 원청 현장소장의 지시로 7개 구간을 다른 공법으로 시공했습니다. 그사이 물량과 공기를 고치는 변경계약을 세 번 맺었지만, 공법 변경으로 늘어난 장비·인력비 2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6. 2. 준공 뒤 이 비용을 청구하자 원청은 변경계약 때 충분히 올려 줬다며 거절했습니다. C사 대표는 변경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더는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경계약에 빠진 추가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변경계약이 공법 변경 비용까지 정산한 합의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그때 협의한 항목만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각 변경계약서의 변경 사유와 내역서를 공종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 변경계약 내용 | 추가공사비 청구 | 확인할 자료 |
|---|---|---|
| 물량·공기만 변경, 공법 변경 항목 없음 (핵심 행) | 미정산분으로 다툴 수 있음 | 회차별 변경 내역서 |
| 공법 변경 비용 일부 반영 | 반영되지 않은 차액을 다툼 | 내역서 단가와 실제 투입비 |
| 「일체 추가비용 청구 안 함」 문구 | 청구가 어려워짐, 부당특약 여부 검토 | 문구를 넣은 경위·협의 기록 |
| 변경계약 없이 구두 지시 | 추가·변경위탁 대금으로 청구 | 지시 메일, 작업일보, 서면 통지 |
최종 판단은 변경계약 전체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제13조
변경계약서에 물량 증감이나 공기 연장만 적혀 있고 공법 변경 항목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런 문구도 원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넣은 것이면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잔금이 남았는데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줬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건 때문에 공법이 바뀌었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현장 조건 때문에 원청 지시로 공법을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원청이 부담합니다. 계약 내역에 없는 시공을 맡긴 것은 추가·변경위탁이어서, 원청은 공사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서면 없이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이어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던 경우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사비를 올려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나 공기 변동으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었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시공에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이 의무가 생깁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하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서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인해 원청이 실제로 증액받았는지부터 보십시오. 원청이 증액받지 않았더라도, 원청 지시로 계약 내역에 없는 시공을 했다면 그 대금은 추가·변경위탁의 대가로 따로 청구합니다.
원청이 「변경계약 때 충분히 올려 줬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변경계약 증액분이 어떤 항목의 대가였는지를 숫자로 나눠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액 총액이 크더라도 물량 증가나 공기 연장 대가였다면 공법 변경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법이나 작업 내용 변경을 원청이 지시한 기록이 있나요?
지시 메일과 작업일보를 구간별로 묶어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변경계약 내역서에 공법 변경 비용 항목이 빠져 있나요?
회차별 내역서를 대조한 표를 만들어 증액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나요?
증액 사유·내용 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시효 전에 하도급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먼저 회차별 변경계약 내역서에서 증액된 공종과 단가를 뽑아 표로 만듭니다. 그다음 공법 변경으로 실제 들어간 장비·인력·자재비를 구간별로 계산해 나란히 놓습니다. 두 표가 겹치지 않으면 원청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원청이 협의 과정에서 「공법 변경분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말한 메일이나 회의록이 있다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감리 일지나 발주자 보고서에 공법 변경이 기록돼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투입 내역 정리 - 바뀐 공법별 장비·인력·자재 투입 내역과 일보를 구간별로 모읍니다.
- 지시 증거 확보 - 현장소장 지시가 담긴 메일, 회의록, 작업일지를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추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증액 요청과 대조 - 변경계약 내역서와 발주자 설계변경 내역을 대조해 증액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시효 전에 하도급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계약서가 정산한 항목과 공법 변경을 지시한 경위, 원청의 발주자 증액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비와 하도급대금 증액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경계약이 여러 번이면 원청은 「그때마다 다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넘으려면 변경계약마다 붙은 내역서를 공종별로 펼쳐 놓고, 공법 변경 비용이 어느 회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 본문만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투입 비용 증빙은 공사 중에 만들어야 힘이 있습니다. 준공 뒤 견적 형식으로 낸 청구서는 원청이 과다 계상이라며 다투기 쉽습니다. 장비 임차 계약서, 일일 작업일보, 현장소장 지시 메일을 구간별로 묶어 두면 분쟁조정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와 설계변경 증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계약 내역과 현장 투입 자료를 대조해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 설계변경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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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잔금이 남았는데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줬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
-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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