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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공사를 멈추고 나갔다면 원청은 남은 기성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청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하고 청구받은 기성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입은 손해는 따로 증명해 상계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와 민원 지연 비용 부담까지 원청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성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인수일 기준 60일 안의 지급기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청 몫을 줘야 합니다.

아니요, 하청이 공사를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해 청구받은 기성대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원청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을 증명해 상계하거나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금을 묶어 둔 기간만큼 지연이자와 하도급법 위반 부담이 커집니다. 하청이 나갔다고 기성 정산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4. 아파트 신축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A사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중 소음 민원과 감리단 검측 지연으로 공정이 여러 차례 멈췄고, B사는 방음커튼 설치 같은 추가 작업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A사는 2026. 3. 공사를 중단하고 잔여 기성대금, 추가공사비, 대기비용 등을 합쳐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A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멈춰 손해를 입었으니 남은 기성대금부터 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B사 대표는 지급을 보류해도 되는지, 추가공사비와 대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중단을 이유로 기성대금을 묶어 둘 수 있나요?

이미 시공을 마치고 원청이 인수한 부분의 기성대금은 공사 중단과 별개로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원청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부분을 줘야 합니다. 하청이 공사를 멈췄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없애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청 공사 중단 뒤 원청 대응별 결과
원청 대응법적 평가근거
기성대금 전액 보류미지급·지연이자 부담 여지제13조 제1항·제8항
증명된 손해만 상계상계 요건 충족 시 가능민법 제492조 제1항
추가공사 확인 요청 무회신통지 내용대로 위탁 추정제3조 제9항
민원 비용 하청 전가 특약 적용부당특약 부분 무효제3조의4 제2항 제2호·제3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제13조, 민법 제492조

원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상계입니다. 다만 상계하려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 이행기가 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때문에 대체 업체를 투입해 더 든 비용, 공기 지연으로 발주자에게 낸 지체상금처럼 구체적 자료가 있는 손해만 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금 전체를 묶으면 미지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 대금도 줘야 하나요?

네, 원청 지시로 계약 내역에 없는 공사를 했다면 서면이 없어도 그 대금은 줘야 합니다. 오히려 추가·변경위탁 서면을 착공 전에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서면 미발급은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하청이 추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청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뜻을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하청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비 중 이미 준 부분이 있다면 지급 내역과 대상 공종을 맞춰 정리해 두어야 이중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청 입장의 쟁점은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원과 검측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도 원청이 부담하나요?

하청 책임 없이 민원이나 감리 검측 지연으로 공사가 멈춰 생긴 대기비용과 노무비 과투입은 원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민원 처리는 원칙적으로 원청 몫이고, 원청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하청이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비와 노무비 손해는 하청이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이나 노임 지급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협의해야 합니다. 원청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사정은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의미가 있지만, 비용 부담 자체를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기성 정산을 미룰 때 생기는 부담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벌금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더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 대상이고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청이 시공하고 인수까지 마친 부분의 기성대금을 아직 주지 않았나요?

    다툼 없는 금액은 지급기일 안에 먼저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공사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되는 손해만 특정해 상계 통지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3.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있나요?

    지시 내역과 지급액을 정리하고 확인 요청에는 15일 안에 회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9항

  4. 민원 비용을 하청이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원청 부담분을 정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2호

하청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기간 동안 손해 자료를 다시 정리할 기회가 생기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원청은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을 일찍 나누어, 다툼 없는 기성분은 먼저 지급하고 손해 상계분만 남겨 두는 편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원청의 기성대금 정산 대응 순서

  • 기성 확정 - 하청이 시공을 마치고 인수한 부분과 청구 금액을 공종별로 확정합니다.
  • 추가공사 정리 - 구두 지시 내역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하고, 확인 요청 공문에는 15일 안에 회신합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대체 업체 비용, 지체상금 등 공사 중단 손해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 선지급과 상계 - 다툼 없는 기성분은 지급기일 안에 주고, 증명된 손해만 상계 통지합니다.
  • 조정 대비 - 하청의 대기비 청구는 지출 증빙 범위로 나누어 협의안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단이 누구 책임인지와 원청이 증명할 수 있는 손해액, 추가공사 지시의 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 쪽 하도급 정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손해 증명의 시점입니다. 하청이 나간 직후에는 대체 업체 견적서와 투입 인원 기록을 바로 남길 수 있지만, 몇 달 뒤 조정 단계에서 손해를 주장하면 하청의 기성 청구만 서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잔여 공정 현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시킨 추가공사는 원청 내부에도 기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장 공무 담당자의 업무일지, 하청과 주고받은 메시지, 발주자에게 청구한 설계변경 내역을 모아 보면 추가 지시의 범위가 드러나므로, 하청의 확인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기성 정산과 추가공사비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인정할 금액과 상계할 손해를 나누어 협의안을 설계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정산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 중단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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