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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밀려 하도급 공사를 타절했다면 먼저 쓴 현장 비용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이미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 비율이나 타절 합의 금액으로 정산하고, 계약금액에 없던 현장사무실·장비 비용은 원청이 그 이익을 누리는지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됩니다. 원청이 대신 갚은 금액의 공제와 지연이자까지 타절 정산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타절 합의 전에

합의서에는 기성 금액만이 아니라 먼저 쓴 현장 비용, 지연이자, 원청이 대신 지급한 금액의 공제 범위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빠진 항목은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 비율이나 타절 합의 금액으로 정산하고, 현장사무실·장비처럼 공사를 위해 먼저 쓴 비용은 계약금액에 들어 있었는지와 원청이 그 이익을 누리는지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됩니다. 원청이 대신 갚아 준 자재대금·노임은 증빙을 확인한 뒤 공제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합니다. 2024. 6. 원청에게서 도로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사무실을 짓고 장비를 들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성금이 몇 달째 밀리자 B씨는 2025. 11. 더는 공사를 이어 갈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청은 2026. 1.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청은 그사이 B씨의 자재업체에 8,000만 원을 대신 갚았다며 그 돈을 빼겠다고 합니다. B씨는 밀린 기성금 말고 현장사무실 설치비와 장비 반입비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받고, 남은 공사 부분만 계약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당사자가 타절 금액을 합의했다면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하도급대금을 뺀 나머지가 미지급 대금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기성고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기성고 비율은 공사를 중단한 때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 부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곱해 대금을 정합니다. 계산 방식은 「공사 중단 후 기성고대로 주기로 했는데 감정된 시공비 7천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장사무실·장비 반입처럼 먼저 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액에 이미 들어 있던 비용이면 기성고에 반영되므로 따로 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액에 없던 비용이라면 사정에 따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 타절 정산 항목
항목정산 방식필요한 자료
시공 부분 대금타절 합의 금액 또는 기성고 비율 × 약정 공사비기성 내역서, 현장 사진
계약금액 밖 현장 비용 (핵심 행)원청이 이익을 누리면 정산 주장세금계산서, 지출일 자료
기성금 지연이자60일 초과 기간 연 15.5%기성 청구·입금 일자
원청 대위변제액실제 변제액 공제영수증, 채무 원장
원청 손해해지 책임에 따라 상계 주장해지 경위 서면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비용은 기성고에 반영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 민법 제548조, 제49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대법원 2014다83890 판결

먼저 계약 내역서에 현장사무실 설치비, 장비 반입·반출비, 가설비가 공종으로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지 않다면 그 지출이 이 공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공사 중단으로 잔존 가치를 쓰지 못하게 됐는지, 원청이 남은 공사에 그 사무실과 집기를 그대로 쓰는지를 따집니다. 원청이 그 이익을 누린다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가 원청의 대금 미지급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일과 지출처가 드러나는 세금계산서와 현장 사진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 체결 전 지출과 이후 지출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대신 갚아 준 자재대금·노임은 빼고 받나요?

네, 원청이 실제로 갚은 금액은 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원청은 이를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했는지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으로 보아야 하고, 금액이 수급사업자가 그 업체에 진 채무 범위 안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이미 갚은 부분까지 원청이 다시 지급했다면 그 차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청이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중 지급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밀린 기성금 지연이자도 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기성금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했거나 아직 주지 않았다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지연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를 멈추기 전에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촉구했나요?

    촉구 서면과 원청 회신을 해지 책임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544조

  2. 현장사무실·장비 비용이 계약 내역서에 없나요?

    지출 증빙과 원청의 사용 여부를 정리해 별도 정산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제741조

  3. 원청이 대신 갚았다며 공제하려는 금액이 있나요?

    영수증과 그 업체에 대한 채무 원장을 대조합니다.

    민법 제469조, 제492조

  4. 기성금이 인수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된 적이 있나요?

    회차별 연 15.5% 지연이자를 계산해 정산 금액에 넣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타절 정산에서는 이 이자가 빠지기 쉽습니다. 기성 청구일, 원청의 기성 확인일, 실제 입금일을 회차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자기 협력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했고 그것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졌다면, 해지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됩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의 일방적 중단으로 해지됐다고 판단되면 원청의 손해와 상계될 수 있으므로, 중단 전에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촉구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타절 정산 대응 순서

  • 기성 확정 - 중단 시점의 시공 부분을 사진과 기성 내역서로 확정하고 원청 확인을 받습니다.
  • 비용 분리 - 계약금액에 들어 있던 비용과 따로 쓴 현장 비용을 나눠 증빙을 붙입니다.
  • 공제 대조 - 원청이 대신 지급했다는 금액의 영수증과 채무 내역을 대조합니다.
  • 이자 계산 - 회차별 기성 지연 기간을 계산해 연 15.5% 이자를 정산 금액에 넣습니다.
  • 합의 또는 조정 - 항목별 금액을 적은 타절 합의서를 쓰고,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에 이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와 현장 비용이 계약금액에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 타절 정산과 기성 공사대금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타절 정산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지연이자와 현장 비용입니다. 기성 금액을 두고만 다투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이자나 현장사무실 비용을 따로 청구할 때 정산이 끝났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합의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이 합의로 정산되지 않은 항목」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대신 갚았다는 금액은 영수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 실제로 남아 있던 채무와 맞는지, 이미 갚은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거래 원장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사를 멈추기 전에 대금 지급을 촉구한 서면이 있는지가 해지 책임 판단에서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 중도 타절에 따른 기성 정산과 공사대금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항목별 증빙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하도급 공사 타절 정산
  •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 현장 선투입 비용 정산
  • 하도급분쟁조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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