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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때 받은 공내역서 물량이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견적용으로 준 공내역서 물량이 도면보다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때 정산하겠다는 말만 받은 경우의 위험, 원청이 임의시공을 이유로 원래 공사대금까지 미룰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착공 직후

원청이 준 공내역서 물량이 도면보다 적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십시오. 원청이 말로만 준공 때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원청이 견적용으로 준 공내역서 물량이 실제 도면보다 적었다면 늘어난 물량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수량과 규격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고, 물량 증가를 알면서 서면 없이 미뤄 두었다면 그 불이익을 수급사업자에게만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늘어난 물량이 얼마인지는 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도 늘어난 물량 대금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원청 B사로부터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외벽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전 B사가 준 공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견적을 냈는데, 착공해 보니 도면상 물량이 내역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B사 현장소장은 준공 정산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1.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났지만, B사는 일부 구간을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며 원래 공사대금 일부도 주지 않고, 늘어난 물량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준 공내역서 물량이 틀렸다면 누구 부담인가요?

원칙적으로 물량을 잘못 적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공내역서는 원청이 수량과 규격을 정해 주고 수급사업자는 단가만 적어 내는 견적 양식입니다. 수량이 적게 적혀 있으면 견적 총액이 낮게 나오고,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집니다.

심사지침은 원사업자가 낮은 견적을 받으려고 수량, 규격 같은 가격 결정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준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사정으로 봅니다. 도면에는 50각 파이프로, 내역서에는 40각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로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차액은 원청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도 견적 때 도면을 받아 볼 수 있었다면 물량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착공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이 이 다툼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견적 기간이 짧아 도면 전체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가격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지도 심사지침이 보는 요소입니다.

"준공 때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믿어도 되나요?

말만으로 두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할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량이 늘어난 사실을 알고 서면 없이 추후 정산하겠다고만 한 것은 서면 미발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 대금과 물량 증가분의 구분
구분판단 기준청구 방법
원래 공사대금 (핵심 행)준공 통지 후 10일 내 서면 불합격 통지 여부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청구
물량 증가분도면과 공내역서 수량 차이항목별 산출서 첨부 청구
규격 차이도면과 내역서 규격 불일치규격 변경 차액 청구
하자 주장 부분구체적 하자 내용과 범위하자보수로 분리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3조

수급사업자는 늘어난 물량과 예상 금액을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서면으로 인정이나 부인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 중 이 요청을 한 번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준공 뒤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청이 원래 공사대금까지 임의시공을 이유로 미룬다면 별도로 따집니다. 준공을 통지받고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없었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원청은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났다는 사정도 공사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물량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조정에서는 양쪽 주장 사이에서 절충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실제 물량을 확정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검사 합격 간주 규정을 풀이하면서 “민사상 대금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도급법이 지급 기한과 절차를 정하더라도, 대금이 얼마인지는 결국 계약과 민사 증명으로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내역서 물량이 도면보다 적다는 것을 착공 직후 알았나요?

    그 시점의 이의 공문이나 메일을 찾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2. 원청이 준공 때 반영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했나요?

    약속 내용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3. 준공 통지 후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가 없었나요?

    원래 공사대금을 60일 기한에 맞춰 따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4. 도면과 내역서의 규격이 다른 항목이 있나요?

    규격 차이로 생긴 차액을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1. 가.

그래서 양쪽 모두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구체적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차액을 나누는 조정안을 내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공 물량 감정 비용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물량 산출서를 도면 번호, 부위, 면적까지 적어 두면 감정 없이도 원청 산출의 오류를 짚을 수 있습니다.

공내역서 물량 정산 대응 순서

  • 물량 대조 - 도면과 공내역서 수량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이의 기록 - 착공 후 이의 공문, 현장소장 발언 기록을 모읍니다.
  • 확인 요청 - 늘어난 물량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대금 분리 청구 - 원래 공사대금과 물량 증가분을 나눠 서면 청구합니다.
  • 조정·감정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감정을 검토합니다.

물량 증가분을 나중에 일방적으로 깎는 문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내역서와 도면의 차이, 착공 후 이의를 남긴 기록, 원청의 정산 약속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물량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물량 정산 다툼,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내역서 물량 다툼은 착공 직후 이의를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공사를 다 마친 뒤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견적 때 도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착공 직후 보낸 공문이나 메일 한 통이 그 반박을 막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원청이 임의시공이나 미시공을 이유로 원래 공사대금까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준공 통지 날짜와 원청의 서면 불합격 통지 여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원래 대금과 물량 증가분을 나눠 청구하면 다툼 없는 부분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물량 증가 정산 다툼과 준공 후 미지급 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도면과 내역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청구액을 산출합니다.

  • 하도급 물량 정산 청구
  • 준공 후 잔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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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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