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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공정이 늦어져 겨울에 공사했다면 늘어난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앞 공정 지연으로 공사 시기가 밀려 자재비·인건비와 관리비가 늘었다면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 원청의 책임 분담 반박, 10일·30일 협의 기한과 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이 늘기 시작할 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앞 공정 지연 사실과 늘어난 자재비·인건비를 정리해 원청에 서면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앞 공정 지연으로 공사 시기가 밀려 비용이 늘었다면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납품 시기가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늦어져 그 밖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 조정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대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고, 늘어난 비용을 자료로 보여 주며 협의해야 합니다.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을 해제해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6. 원청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를 4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정표상 2025. 10.까지 끝날 공사였는데, 앞 공정인 창호공사가 석 달 늦어져 2026. 1.에야 마쳤습니다. 겨울 공사로 보온·난방 비용이 들고 유리 단가와 기능공 일당도 올라 6,000만 원가량이 더 들었습니다. 2026. 2. 대금 조정을 요청하자 원청은 E사 기능공들이 다른 현장으로 빠져나간 탓도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E사 대표는 늘어난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 공정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도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인가요?

네, 두 가지 근거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재 단가나 인건비 같은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비용의 조정 근거
늘어난 비용조정 사유준비할 자료
유리·자재 단가 상승공급원가 변동(제1호)계약 당시와 실제 매입 단가
기능공 일당 상승공급원가 변동(제1호)노임 지급 내역, 계약 당시 단가
현장 관리비·장비 임차료 (핵심 행)납품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변동(제2호)지연 기간 산정표, 임차 계약서
동절기 보온·난방비납품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변동(제2호)영수증, 투입 일자 기록

제2호는 지연이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일 때만 적용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앞 공정이 늦어져 겨울로 밀린 공사에서는 두 사유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단가와 기능공 일당 상승은 공급원가 변동이고, 공기가 늘어난 동안의 현장 관리비, 장비 임차료, 보온·난방비는 지연에 따른 그 밖의 비용 변동입니다. 신청서에는 둘을 나눠 적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원자재값 상승만으로 조정을 구하는 경우는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우리 쪽 인력 사정도 원인이라고 하면 조정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앞 공정 지연이라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일부 다른 사정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 쪽 사정이 비용 증가에 기여한 만큼은 조정 금액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 원인별로 기간을 나눠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청의 공정표와 실제 공정 진행표, 앞 공정 업체의 작업일보, 감리 지적 사항, 원청이 착공을 미루라고 한 메일을 맞춰 보면 앞 공정 지연 기간이 드러납니다. 인력 이탈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기간을 따로 표시해, 앞 공정이 끝나지 않아 어차피 작업할 수 없던 기간과 겹치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겹친다면 인력 이탈은 비용 증가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원청은 언제까지 응해야 하나요?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10일이 지나도록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다음 공사 수주를 막거나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원청이 제시한 금액과 거절 사유는 모두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공기 연장 대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과 별개로, 원청에게 증액 의무가 바로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가 늦어진 주된 원인이 앞 공정이나 원청 사정인가요?

    공정표와 진행표로 지연 기간을 정리해 조정 신청서에 붙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2. 자재 단가나 노임이 계약 당시보다 올랐나요?

    계약 당시와 실제 단가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3. 원청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협의가 없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제1호

  4. 조정 신청 뒤 원청이 거래를 줄이거나 끊었나요?

    신청 전후 발주 내역을 모아 보복조치 신고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납품 시기 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원청의 계약금액이 늘었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 공사에 추가비용이 들었다면 제16조가 적용됩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발주자의 공기 연장 승인이나 설계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조정 신청서에 이 내용을 함께 적으면 협의에서 원청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공사 지연 비용 조정 대응 순서

  • 지연 경위 기록 - 원청 공정표와 실제 진행표, 착공 지연 지시를 모아 지연 기간을 정리합니다.
  • 증가 비용 산정 - 자재 단가·노임 상승분과 지연에 따른 관리비·장비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 서면 조정 신청 - 사유와 금액, 증빙을 붙여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 협의 기록 관리 - 10일 안 협의 개시 여부와 원청 제시안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분쟁조정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과 기간, 늘어난 비용의 증빙 정도에 따라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지연과 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지연 비용 조정에서 가장 큰 다툼은 지연의 원인입니다. 원청은 거의 언제나 수급사업자 쪽 사정을 함께 듭니다. 이를 넘으려면 공사가 끝난 뒤 만든 자료보다 공사 중에 원청에 보낸 착공 가능 여부 문의, 대기 중이라는 보고 메일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대기 기간마다 원청에 서면으로 알려 두십시오.

비용 증빙은 같은 공종의 계약 당시 단가와 실제 지급 단가를 나란히 놓는 방식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겨울 공사의 보온·난방비처럼 원래 견적에 없던 항목은 영수증과 투입 일자를 묶어 따로 정리해야 협의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지연과 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 기록과 비용 자료를 맞춰 지연 원인과 증가 비용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 공사 지연 손실 산정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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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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