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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을 끝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나눠 주겠다고만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설계 용역 대금을 나눠 주겠다고 통보만 했다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설계 용역에도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지급 기한과 연 15.5%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분할 지급에 응할 때 합의서에 반드시 정할 사항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한

설계 용역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요, 원청이 대금을 나눠 주겠다고 통보만 했다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은 계약으로 정한 날이고, 원청 혼자 분할 지급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계 용역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이어서 60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할 지급에 응하더라도 남은 금액의 지급일과 이자를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2025. 9. 건축설계사무소 B사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의 실시설계 일부를 5,000만 원에 맡아 2025. 11. 성과품을 모두 넘겼습니다. B사는 발주처 사정으로 자금이 빠듯하다며 대금을 몇 차례로 나눠 주겠다고만 통보하고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B사 담당자는 전화로 사정을 봐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026. 2.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A사 대표는 분할 지급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말고 더 있는지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 용역도 하도급법 60일 지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용역업자가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용역위탁으로 정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와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를 지식·정보성과물에 넣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 일부를 맡겼다면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계산
상황지급기일지연이자
계약에 60일 이내 지급일을 정함정한 날수행 완료 후 60일 경과분부터
지급일을 정하지 않음 (핵심 행)용역 수행을 마친 날수행 완료 후 60일 경과분부터
60일 넘는 날로 정함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그 다음 날부터
원청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음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수행 완료 후 60일 경과분부터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용역위탁의 60일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성과품을 넘긴 날이나 원청이 검토를 끝낸 날이 아니라 용역을 마친 날이 기준이므로, 성과품 제출 메일과 납품 확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 많아야 적용됩니다. 원청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와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대금 지급을 미룬 사정을 따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단계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지급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행 하도급법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고, 미지급을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상 지급 조건을 따로 봅니다. 그래도 하도급법상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규정은 원청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기준입니다. 원청이 발주처 사정을 이유로 들면, 발주처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와 그 날짜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용역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의무도 함께 문제 됩니다.

분할 지급 제안에 응한다면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회차별 금액과 날짜, 늦어질 때의 효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원청이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없는 분할 약속은 사실상 무기한 지급 유예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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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성과품을 최종 제출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나요?

    그날부터 60일을 계산해 지급기일과 이자 시작일을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원청이 분할 지급을 통보만 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나요?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3. 분할 지급에 응할 생각인가요?

    회차·날짜·기한이익 상실·이자를 적은 합의서를 먼저 받습니다.

    민법 제105조

  4. 용역을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포기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원금만 나눠 받기로 하면 원청은 이자 포기에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회차를 받을 때 남은 금액과 이자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문서를 함께 받으십시오.

원청이 분할 지급 합의 자체를 서면으로 해 주지 않는다면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바로 청구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설계 용역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오래 미루면 위험합니다.

설계 용역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완료일 확정 - 성과품 제출 메일과 납품 확인서로 수행 완료일을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지급기일과 60일 경과일, 지연이자 시작일을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눠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할 합의 검토 - 응한다면 회차·날짜·기한이익 상실·이자를 서면에 적습니다.
  • 조정·지급명령 - 지급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전체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의 매출액 차이, 용역 수행을 마친 날짜, 분할 지급을 서면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 용역 대금 다툼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수행 완료일입니다. 원청은 발주처 검토가 끝나야 완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품을 최종본으로 제출한 날짜와 그 뒤 원청이 수정 요청을 했는지를 메일로 정리해 두면 60일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더라도 첫 회차를 받기 전에 회차별 날짜,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처리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첫 돈을 받은 뒤에는 원청이 서면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엔지니어링 용역 하도급의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 하도급 분쟁조정과 지급명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행 완료일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용역 하도급대금 청구
  •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지급명령·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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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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